지리적 표시 소개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 (또는 이름) 라고도 하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계약) 제 22 조 1 우리나라 200 1 개정된' 상표법' 도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제 16 조 제 2 항은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 된 것을 의미하며,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은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있다. "TRIPS 협정" 과 우리나라 "상표법" 에서 볼 수 있듯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해당 지리적 범위 내의 한 구성원의 영토나 지역에서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해당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된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상표에는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리적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지정 된 제품이 아닌 경우 관련 소비자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2 부 제 3 절은 회원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TRIPS 계약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 "지리적 표시는 제품이 회원국이나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제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로 귀결될 수 있다. "
지리적 표시는 특정 제품 출처의 표시입니다.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국가명과 행정구역명, 지역과 지역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