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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육자입 금융무역센터 종합관리 잠행규정 (20 10 개정)

제 1 조 (목적 및 근거)

본 시 육자입 금융무역센터의 치안 교통 도로 시설 녹화 환경 보호 환경 위생 건축 계획 시용 조명 문명 건설 등 종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앙 지역 범위)

이 규정에 따르면 육자입 금융무역센터 (이하 중심) 는 동쪽에서 태동로, 지묵로, 푸동남로, 서쪽에서 황포강, 남쪽에서 동창로, 북쪽에서 황포강 범위 내의 공공지역을 가리킨다.

중앙구 범위의 구체적인 묘사와 조정은 푸동 신구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 조 (적용 대상)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 (중앙구 내 단위와 그 소속 인원 포함) 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4 조 (행정 및 법 집행 기관)

중앙구 도시관리위원회 사무실 (이하 중앙구 도시관리사무소) 은 중앙구의 일상적인 관리와 관련 조직의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푸동 신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 (이하 구 도시관리법 집행부) 는 중앙구의 일상적인 순찰과 검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중심구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처벌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구 성관법 집행부는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로 제때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앙구에 설립된 공안기관은 구체적으로 중앙구의 치안과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푸둥신구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중심구의 관련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구성관리법 집행부의 상대적 집중 처벌 사항에 대해 업무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제 5 조 (공공 보안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은 자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지켜야 한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과 사회관리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조 (도로 교통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차량과 행인은 자각적으로 도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교통질서와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조 (도로 시설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은 도로 (인도통로와 터널, 하동 포함) 와 부속시설의 온전함을 자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음 위법 행위는' 상해시 도시도로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관리법 집행부에서 처벌한다.

(a) 무단 도로 점유 또는 도로 발굴;

(2) 도로 더미를 점유한다.

(c) 맨홀 커버, 푯말, 교통 난간 및 기타 도로 보조 시설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킵니다.

(d) 도로 시설의 기타 손상 및 침범. 제 8 조 (녹화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은 녹화를 아끼고 각종 녹화 시설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음 위법 행위는 구 도시관리법 집행부서가' 상해시 녹화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녹지를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철거하거나, 녹화 시설을 파괴한다.

(2) 나무 옆과 녹지 안에 잡동사니를 쌓고,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폐기물, 폐수를 버린다.

(3) 제멋대로 화초를 따고, 나무를 손상시키고, 새기고, 나무를 이용하여 초막을 짓는다.

(4) 녹지와 화단을 짓밟는다.

(e) 녹화 또는 녹화 시설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 (환경 보호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음 위법 행위는 푸동 신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탁한 구 성관법 집행부 또는 구 성관법 집행부서가' 상해시 환경보호조례' 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독성 및 유해 그을음이나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물질을 소각한다.

(2) 공사, 운송, 하역 과정에서 대량의 먼지와 먼지가 발생한다.

(c) 주변 환경을 방해하는 소음을 일으킨다.

(4)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에어컨 및 냉각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타 행위. 제 10 조 (환경 위생 관리)

중앙구에 들어가는 단위와 개인은 스스로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음 위법 행위는' 상해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관리법 집행부에서 처벌한다.

(a)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2) 건설 쓰레기와 공사 찌꺼기를 마음대로 투기한다.

(3)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흩어지고, 날고, 누출된다.

(4) 자동차가 깨끗하지 않다.

(5) 허가없이 환경 위생 시설을 철거, 이전, 점유 및 파괴한다.

(VI) 환경 위생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