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은 후에 인신권이 있습니까?
고인이 누린 권리는 장의사 서비스 기관과 장의사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죽은 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많은 글로 해석하였다.
첫째, 고인의 권리 개요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권리는 시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민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일부 권익이다. 권리가 있는 시민은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우선, 시민의 권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국가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둘째, 권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즉, 한편으로는,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어떤 행동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한편, 시민들은 다른 시민이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소망을 실현하여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의 권리에는 법에 따라 누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신권리가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권리는 일반 시민의 상황을 가리키지만, 죽은 자에게는 죽은 사람의 죽음에 따라 일부 권리가 소멸 (중단) 되지만, 어떤 권리는 유보된다. 이런 유보된 권리는 낯선 사람처럼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권리이다. 즉, 죽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예를 들어, 시민의 명예권, 낯선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행동의 실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죽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 권리를 얻을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이 생전에 노력한다면 관련 조직은 사후에 그에게 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생전에 얻지 못했고, 사후에도 추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영예의 권리가 없다. 만약 죽은 사람이 생전에 이미 어떤 영예를 얻었다면, 이런 명예권은 죽은 사람의 죽음에 따라 멈추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 이런 명예권은 타인에게 침범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둘째, 고인의 권리
고인이 누리는 권리는 우리 헌법 기본법에 규정된 것이다.
우리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에 대한 모욕, 비방, 모함을 금지한다. " 헌법의 이 조항은 시민의 인격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02 조는 "시체를 절도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기본법의 형식으로 고인의 인격권이 고인의 사망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여전히 누리는 권리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개인의 권리
인신권은 시민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민사권을 말한다. 인신권의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일반적으로 인격권과 신분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 인격권
인격권은 시민들이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민사권을 가리킨다. 인격권은 주로 생명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자유권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권리 중 자유권만이 주인의 죽음에 따라 사라질 권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그러나 생명권과 건강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죽은 사람은 생명도 건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자는 신체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자신의 몸을 해부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체를 모욕하는 죄로 인정될 것이다.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같은 다른 인격권은 전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2. 신분권
신분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특정 신분으로 인해 생기는 민사권을 가리킨다. 개인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분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신분권은 주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권, 친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인신권을 포함한다.
신분권 중의 간호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따라 즉시 사라질 권리다. 다른 신분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친족 관계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관계이다. 친족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연 관계로 인한 친족 관계 (예: 부자 관계, 모자 관계, 고모 조카 관계 등) 이다. 이런 친족 관계는 친족의 죽음에 따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혈연 관계이다. 또 다른 친족관계는 고부관계, 고모형관계 등 혼인 체결로 인한 친족관계다. 이런 친족 관계는 결혼 중 한 쪽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바로 결혼의 종말 때문에, 그것이 가져온 친족 관계도 따라서 끝난다. 바로 친족권리의 끝이다.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자의 신분으로 저작권자, 발명가, 특허권자 등으로 나타나는 신분권이다. 이런 신분권의 보유 기간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한은 작가가 사망한 지 50 년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의 보호 기간이 2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죽은 지 50 년 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의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발명한 모든 사람은 20 년 동안 (법이 인정한 날부터) 모든 사람이 죽든 아니든 이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다.
(b) 개인 재산 처분권
개인의 합법적 재산에 대한 시민의 처분권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이다. 개인 재산의 처분은 일방적인 개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규정된 경우는 제외). 그러나 고인에게 이런 권리의 실현은 주로 자신의 유산 처분에 반영된다.
자신의 유산에 대한 처분은 매우 특별한 재산 처분 문제이며, 우리 나라는 특별히 상속법을 제정하여 이런 행위를 규범하였다. 특별한 점은 유산 처분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할 수 있는 민사활동이고, 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장 형식으로 자신이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을 선언한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런 일방적인 성명은 그 내용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특별 계약을 이행 할 권리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 사이의 행위이다. 그러나 한쪽의 사망으로 계약은 실제로 이행할 수 없어 중단된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사망해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 계약도 있다. 이런 특별한 계약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자연인이나 법인과 맺은 시체 처리와 자신을 위한 장례식식 조직 계약에 반영된다. 이런 계약은 사망자의 사망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고인의 죽음이 없다면 이 계약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계약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발생할 때만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의 집행자는 죽은 사람의 다른 쪽이다.
사망자 본인 시신 처분에 대해서는 법학계에 의견이 분분하다. 살아있는 낯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벌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대한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 현재의 관념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신이 자신의 시신을 처분할 때 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만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