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탐사 시스템은 반드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여 경제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지질 탐사는 공익성과 상업성으로 나눌 수 있다. 광업권 찾기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지질 탐사는 상업성 지질 탐사에 속하며, 그 산업 포지셔닝은 광업의 일부여야 한다. 즉' 국민경제산업분류' (GB/T 4754-2002) 의 두 번째 업종범주 B 를' 광업업' 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의 완전한 생산 과정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주요 단계인 광산탐사와 광산채굴이 포함될 것이다. 광산자원은 대부분 지하에 묻혀 있어 은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탐사를 거치지 않고는 그 수량, 품질, 공간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숨겨진 광물 자원의 경우, 채굴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찾아 찾아내야 한다. 탐사는 광업을 위한 것이고, 광업은 반드시 탐광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탐광 및 광업 활동은 석유, 중석화, 중해유, 자금광업과 같은' 탐사 결합' 이라고 불리는 한 팀에서 진행된다. 탐사와 채굴이 이렇게 결합되어 탐사 분리는 그 산업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2) 자본 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탐사권, 광업권 투자에 대한 모든 보상은 결국 광산품 판매수입에서 나온다. 탐사권, 광업권 비용은 상각을 통해 광산품 비용으로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탐광권' 기업들입니다. 탐사분리' 기업에서 탐광권 광업권 가격은 광산기업이 매입하여 자산을 형성한 후 점차 광산품 원가로 들어간다. 그것들의 차이점은' 탐사 결합' 이 비용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탐사 및 광업 분리" 는 가격 진입 (감사 포함)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광산품 비용에 들어가든 간에, 최종 보상은 광산품 판매 수익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광산품은 팔리지 않아 광산을 탐사하는 자금사슬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광산 탐사 투자의 장기적 메커니즘은 반드시 정확한 산업 포지셔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3) 경제적 이익의 관련성으로 볼 때, 탐광과 채굴의 비용은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광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상황에서, 탐광 비용이 높고 채굴 비용이 낮다면, 양자의 합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기 광산이 근처에서 광산을 찾는다면 더 높은 탐사 비용을 수용할 수 있다. 탐사 비용이 낮고 채굴 비용이 높으면, 양자를 더하면 수익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탐광권 가격의 형성이 주로 다른 제품과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광품 비용의 감당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포지셔닝은 상업적인 지질 탐사가 광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산업 경제 활동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질 탐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상업 광물 탐사는 반드시 시장 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광산품 생산의 대부분은 항상 시장 배치, 즉 어디에서 광산을 열고 어떤 광산을 열었는지, 정부가 미시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런 구도는 광업생산 요소로서의 광업권 생산이 반드시 시장의 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탐사분리 체제의 운영에서 상당수의 비기업 지질 탐사 단위는 시장 구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광산만 찾으면 자원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광산을 찾은 후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 투자를 탐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상업성의 지질 탐사 주체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금사슬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업 지질 탐사 투자는 자본화되어야한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회계 이론에 따르면, 한 비용의 이익 기간이 한 회계 기간보다 길면, 그것을 자본화하여 장기 자산에 계상하고, 장기 자산이 소비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용의 이익이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익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즉, 비용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대량의 탐광권과 광업권은 전자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체 광산 탐사 투자 중 상당수는 투자주체가 자본화를 하지 않고 비용화를 실시하고 있다. 즉, 모든 탐사 투입이 현재 기간에 반제되고 있다. 이런 시장 경제 법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해롭다. 첫째, 광업권 비용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없고, 비용 제약을 통해 자연위험과 시장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고비용 저수익의 광업권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이 방법은 자본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시장 경쟁에 직면하고 시장에서 밀려나게 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광업권 시장은 우승열재가 아니다.
(3) 상업성 지질 탐사의 성과는 반드시 투자자와 수혜자여야 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상업경영활동은 모두 자본을 핵심으로 하여 자본의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국가는 법률을 통해 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이런 권리는 광업권 특유의 것이다. 즉, 모든 수입에서 모든 원가를 뺀 후의 흑자이다. 비용에는 은행 대출 이자, 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혜택, 소비된 원자재 비용, 인출된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광업권이 양도를 통해 수익을 얻기 전에 이미 지불되었다. 생산 요소로서 초기 분배에서 자신의 수익을 얻어 투자자와 청산했다. 광업권 양도 후 얻은 수익은 비용에 비해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의 정확한 의미이다. 그러나 지질 탐사의 현실에서, 기술 서비스가 자본 수익을 공유하고' 지적재산권' 을 지지하는 명제가 있다.
분명히, 이것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투자자가 기술과 지식으로 주식에 입주하기로 동의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윤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광업권이 지적재산권이고 이윤 분할을 요구하면 성립될 수 없다.
(4) 상업적 지질 탐사 성과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소유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시장경제이론의 초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은 이미 탐광권과 광업권이 물권 중 이용익물권에 속하며, 소유자는 법률에 규정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재산권은 종종 침해를 받아 광업권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침해자들은 종종' 국가투자' 나' 자원국가소유' 라는 구실로 광산권을 강제로 매입하거나 점유한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출자해도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질 탐사 단위를 통해 정부가 회수할 수 없다. 법인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바로 광업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