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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전문가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법의학감정인의 전문자격과 전문활동을 규정하고, 법의학감정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법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국무원의 "직무분배조례, 내부 법무부의 조직과 인력'(국무원 발행 [1998] │제90호)에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는 법의학인증자(이하 "법의학인증자"라 한다)라 함은 전문자격증서, 사법감정 실무증서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소송, 중재 등을 수행합니다.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과학적으로 식별하고 결정하는 전문 및 기술 인력. 제3조 사법행정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사법평가인의 전문자격과 직업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는 사법평가업무에 대한 업계 주관기관이다. 제4조: 사법감정인은 전문 자격증 제도와 실무 자격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활동과 사법감정업무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사법감정사 전문자격제도 실시 분야를 확정한다. 제6조: 사법 감정 전문 자격 제도가 시행되는 분야에서 해당 사법 감정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법 감정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사법감정사 전문자격 제도가 시행되는 분야 외에, 사법기관, 중재기관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감정사는 일시적으로 전문 사법감정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전문 법의학 전문가가 사법 신원 확인 업무를 일시적으로 위탁받는 경우, 그가 향유하는 권리와 수행하는 의무는 전문 자격 제도 분야의 사법 인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사법인증인의 업무는 등록명부제도를 실시한다. 제9조 법의학 감정인은 하나의 사법감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사법감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취업할 수는 있다.

법의학 감정인은 허가 없이 수수료를 받거나 허가 없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사법감정인은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과학,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법감정인의 직업윤리와 실무기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사법감정인의 업무는 법에 따라 국가, 사회 및 관련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법에 따른 사법인증인의 업무는 국가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13조: 사법 인증인의 업무는 오인에 대한 회피, 비밀 유지, 기한 및 책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14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 감정인의 전문 기술 직위에 대한 평가 및 임명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2장 전문자격 관리 제15조 사법감정인의 전문자격은 감정업무의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제16조: 사법 감정인의 전문 자격 취득 및 수여는 통일된 국가 시험 및 평가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7조 사법 감정인의 전문 자격 시험 및 평가에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2) ) 국내법과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품행이 바르다.

(3)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이 인정하는 법의학 감정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국무원 사법행정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이상의 사법평가 관련 경험이 있고 2년 이상의 전문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법감정기관에서 법의식식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과 산업식별기관에서 산업식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 중 사법감정인의 전문자격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다음의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후 사법 인증자.

구체적인 시험 및 평가 방법은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 감정인에게 전문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고된 경우

(3)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기타 상황 규정. 제19조 사기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법감정인의 전문자격을 속인 경우, 원래 증명서를 발급한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전문자격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3장 개업 자격증의 관리 제20조 개업에 지원하는 사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업 또는 취업하려는 사법평가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법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인민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행정기관은 사법인증인 업무증명서 발급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료를 접수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 인증인의 직업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고된 경우,

(3)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4) 개업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는 기타 상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22조 사기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법전문가 자격증을 속인 경우, 원래 자격증을 발급한 사법행정기관은 자격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