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과학 기술 인센티브 전체 텍스트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방과학기술진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장려하기 위해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국방현대화와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와 시행세칙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정보화부 (이하 공업정보화부) 는 다음과 같은 국방과학기술상을 설립했다.
(a) 국방 기술 발명상;
(2) 국방 과학 기술 진보상;
(c)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우수 인재 상.
제 3 조 국방과학기술상은'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창조 존중' 원칙을 따르고 정신장려와 물질적 장려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넷째, 국방과학기술장려의 진지성을 지키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장려의 심사와 수여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 국방과학기술상 심사와 관리는 국가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상 설정 및 상 범위
제 6 조 국방기술발명상은 국방건설과 군민 결합 기술 개발에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해 제품, 공예, 재료 및 시스템 등 기술 발명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수여된다.
전항에서 언급 된 기술 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전임자에 의해 발명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b) 진보 된 성격과 창조성을 가지고있다.
(c) 시행 후 상당한 군사, 사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제 7 조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은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수여된다.
(a) 무기 장비 및 관련 제품의 과학 연구, 생산, 실험 및 관련 업무에서 얻은 과학 기술 성과
(2) 군민이 하이테크 산업의 모델 엔지니어링, 기술, 제품 개발 및 성과 전환에서 기밀로 인해 공개할 수 없는 기술 성과
(3) 국방 기초 기술 연구에서 얻은 과학 기술 성과;
(d)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소프트 과학 연구에서 얻은 과학적 의사 결정 및 관리 현대화를 위한 과학 기술 성과.
제 8 조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걸출한 인재상은 국방 과학 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수여된다.
(1) 당대 국방과학기술의 최전방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얻거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것이다.
(b) 국방 과학 기술 연구, 모델 개발, 군사 및 민간 통합 하이테크 산업화, 주요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분야에서 주요 혁신 성과를 거두고 주요 군사, 사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국방과학기술공업 걸출한 인재상의 추천, 심사, 수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9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은 특등상, 1 등상, 2 등상, 3 등상 4 등급으로 나뉜다.
제 10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은 정액신고와 정액장려를 실시해 1 년에 한 번 심사한다.
제 3 장 평가 기관
제 11 조 공업정보화부는 국방과학기술장려위원회 (이하 보상위원회) 를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상 관리를 담당한다.
국방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이하 국방과학공국) 에 의뢰했다.
제 12 조 보상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방 과학 기술 보상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2) 국방 과학기술상 프로젝트의 신고, 심사 및 이의 처리를 감독한다.
(3) 국방과학기술 장려를 제공하는 정책의견과 건의.
제 13 조 보상위원회는 19-23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장은 공신부의 장관급 지도자이다. 회원은 국방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행정부의 담당 동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선은 공업과 정보화부 관계사국이 제기하고 국방과학공국의 의견을 구한 후 공업과 정보화부의 비준을 받았다.
보상위원회는 임용제를 실시하여 임기가 3 년이다.
제 14 조 보상위원회 아래 심사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전문심사위원회가 초보적으로 심사한 국방과학기술상을 심사한다.
(2) 보상위원회에 국방과학기술장려프로젝트의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3) 보상위원회에 국방과학기술상 항목의 신고, 심사 및 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한다.
(4) 평가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이의와 기타 문제를 조율하다.
제 15 조 심사위원회는 25-29 명으로 구성된다. 주임은 국방과공국이 동지를 맡고, 회원은 각 전문심사위원회 주임, 본 분야 전문가, 행정부가 동지를 책임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국방과학공국의 비준을 받았다.
제 16 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몇 개의 전문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전문 국방과학기술상 초평을 담당할 수 있다.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은 국방과학공국의 비준을 받는다.
제 17 조 장려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공업과 정보화부 관련 사국이 맡고, 심사위원회와 전문심사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국방과학공국이 맡는다.
제 4 장 신고 신청
제 18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 프로젝트는 중복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또는 기타 지방급 과학기술상을 신고한 항목은 국방기술발명상이나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술 내용은 국방기술 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을 동시에 신고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중대한 진전이나 새로운 돌파구를 거둔 그 진전이나 돌파구는 국방기술발명상이나 국방기술진보상을 신고할 수 있다.
제 19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 프로젝트를 신고하려면 해당' 국방과학기술상 신고서' 를 규정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 자료와 해당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관련 자료는 반드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0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을 신고하는 자료는 다음 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a) 군공그룹 회사는 산하 기관이 신고한 프로젝트 자료를 심사하고 국방과학공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b)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과학기술공업 행정 주관부는 본 지역의 군사 임무 단위의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 통일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공업정보화부 소속 단위, 국방과학국 소속 단위 심사 후 국방과학공국에 직접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4) 다른 기업사업단위가 신고한 프로젝트 자료는 주관 부서 (단위) 가 심사한 후 국방과학공국에 제출한다.
제 5 장 검토 및 부여
제 21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은 다음 지표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a) 독립적 인 혁신의 정도;
(2) 어려움과 복잡성;
(3) 고급 수준;
(4) 성숙도와 완전성;
(5) 종합 혜택 (군사, 사회 및 경제적 이익);
(VI) 응용 및 효과, 과학 기술 가치.
제 22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을 신청한 프로젝트는 국방과학공국이 형식 심사를 진행한 뒤 전공에 따라 해당 전문심사위원회를 나누어 초평을 진행한다.
제 23 조 전문심사위원회의 초평결과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 이의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50 일 이내입니다. 발표일로부터 70 일 이내에 이의를 처리하는 사람은 올해의 심사에 계속 참가한다. 이의 제기는 발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처리되며 다음 연례 검토를 위해 제출됩니다. 발표일로부터 만 1 년 동안 이의를 처리하는 사람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의 절차가 끝난 후 각 전문심사위원회의 초평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심사위원회는 초평이 통과한 장려항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와 장려항목, 장려급에 대한 건의를 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심사 및 이의 처리를 보고한다.
제 26 조 보상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수상자 및 보상 등급의 건의를 심사해야 한다. 장려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공업과 정보화부의 비준을 거쳐 상을 주고 수상자에게 장려증서를 수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 27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은 심사위원 집단토론과 투표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특등상, 1 등상 프로젝트는 유권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2 등상, 3 등상은 5 분의 3 이상의 유권자가 통과해야 한다.
보상위원회, 심사위원회, 전문심사위원회의 표결은 3 분의 2 이상의 과반수 (3 분의 2 포함) 가 참석해야 하며, 표결 결과는 유효하다.
제 28 조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 심사는 회피제도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 프로젝트의 완성자나 프로젝트 완료 단위의 인원이 심사위원인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과 표결 시 피해야 합니다.
제 29 조 수상자와 그 주요 공헌은 본인 서류에 기재되어 과학기술인의 종합 심사 평가의 기초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30 조 보너스는 완성 단위와 완성인의 공헌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국방과학기술장려액은 국방과학공국 상재정부가 확정한다. 국방과학기술상 인센티브 경비는 중앙재정이 지급한다.
제 6 장 이의 처리
제 32 조 이의기간 동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표된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의 내용의 진실성, 성과권, 수상자격, 완성단위, 완성자 및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는 국방기술발명상과 국방과학기술진보상 공고에 이의가 있고, 이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익명 이의 제기
(2) 이의기간을 초과하여 이의를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보상 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
제 34 조 신고 기관 내에서 제기된 이의는 신고 기관이 처리한다. 군공그룹 산하 단위 간의 의견 차이는 군공그룹 회사가 처리한다. 국방과학공국은 군수그룹과 다른 단위 및 개인 간의 이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공국은 심사위원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중대한 이의를 조사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7 장 처벌 규칙
제 35 조 표절, 타인의 과학 기술 성과 횡령,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국방기술상을 사취하는 경우, 공업과 정보화부의 비준을 거쳐 장려를 철회하고, 수상증서와 상금을 회수하며, 주관 지도부가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부서 또는 단위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6 조 국방과학기술상 심사활동 및 관련 업무에 참여한 인원이 심사활동에서 허위로 사기를 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나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할 것을 건의한다.
제 8 장 부칙
제 37 조 본 조치의 시행 세칙은 국방과학공국에서 제정한다.
제 38 조 이 방법은 206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방과학기술장려방법 (2006 년 2 월 27 일 국방과학공위가 발표한 19)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