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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법의학 인증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법감정활동을 규제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 및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제2조 이 조례에서 법의학 감정은 감정기관 및 감정인이 법에 따라 사건 전 조사, 소송 또는 집행의 전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 언급된 법의학 감정에는 사고, 자산, 가격, 제품 품질, 건설 프로젝트 품질 및 지적 재산을 포함한 법의학 감정, 법의학 정신 감정, 물리적 증거에 대한 기술 조사 및 법의학 회계 평가가 포함됩니다. 소송에 관련된 재산권, 그 밖에 수사·사법·검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하 사법기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제3조 법의학 감정 기관과 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 권리를 행사하며 어떠한 기관, 사회 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시 사법 행정 부서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사법 평가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법기관이 권한에 따라 수행하는 식별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5조: 법의학 감정은 사실에 충실하고, 국가 감정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며, 법적, 과학적,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법의학 식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의식 식별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법의식 식별 작업을 지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2장 감정기관 제7조 시, 구, 현(시) 사법기관은 수사, 기소, 재판, 감정 기능 분리 원칙에 따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사법 감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8조 신체상해 재평가 병원과 정신질환 재평가 병원은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다.

시 인민정부는 지정된 병원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지정된 병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실제 필요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은 시 사법 행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법적 승인 범위 내에서 감정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사법 평가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감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은 6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고급직급이 2명 이상이고, 중급 이상의 직급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감정 범위, 기술 장비 및 자금에 적합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관련 국가 부서에서 사법 평가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인민정부 각 부서가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설립한 산업평가기구는 시 사법행정부서의 심사비준과 사법평가 허가증 발급을 거쳐 관련 사법평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사법평가를 산업평가기관이 담당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시 사법 행정 부서는 다른 평가 기관이 이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시 인민정부는 시 법의학 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시 사법 감정의 중대하고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최종 사법 감정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법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법평가위원회 사무소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시 사법평가위원회는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책임자, 시 고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의 관련자들과 풍부한 전문경험과 고급기술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다. 시 인민정부가 선정한 다양한 직업의 직함.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됨. 지방자치단체 사법평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 평가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그 중 법의학 및 법의학 감정팀의 구성원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의 전문가와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사법감정위원회는 최초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12조 감정기관은 승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감정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자체 기술 능력에 맞지 않는 사법 감정 활동에 종사해서도 ​​안 된다.

제3장 감정인 제13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재지 감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 사법행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에 합격하고 감정인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승인된 기간 내에서 사법 감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범위:

(1) 각종 법의식 식별 전공으로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법의식 식별 업무에 종사한 자

(2) 해당 전공의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사법 식별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사법 기관에서 6년 이상 법의학 감정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양한 법의학 감정 전공 또는 관련 전공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 직위를 보유한 자.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법식별기관 직원은 지자체 사법기관의 평가를 통과하고 인증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법식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04년 6월 28일: 2004년 7월 1일). 제14조: 사법기관은 특정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중급 이상의 기술직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15조 임명 또는 배정을 수락한 후 감정인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고객에게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 2) 현장 조사 및 감정 검토 필요한 사건파일 자료 및 감정과 관련된 당사자, 증인, 심사관에 대한 질문

(3) 불법적이거나 감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위탁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감정인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의견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5) 침해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 감정인의 독립적인 평가 권리에 대한

(6) 법에 따라 향유되는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