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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본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동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좌는 동결되며 신청금액과 제공보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장래의 보장을 위해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분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판결을 집행하거나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십시오. 계정을 동결하는 것은 보존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산 보존은 일반적으로 소송 분쟁의 대상 금액에 따라 수행되는 동시에 신청인도 해당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차용인의 재산과 해당 금액이 보존됩니다. 소송의 목적에 도달한 경우 차용인의 계좌가 동결되면 과도한 보존이 발생하고 법적 조항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재산 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둘째, 해당 사람이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이 발효된 후의 판결입니다.

보존할 경우 신청자가 제공한 계좌를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할 경우 모든 계좌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피집행자가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은 해당 기관에 피집행자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지분 및 기타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실행 대상이 됩니다. 국민은 형편에 따라 피집행자의 재산을 압류, 동결, 양도, 가액을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이 조회, 압수, 동결, 양도, 가액을 변경한 재산은 피집행자의 의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이 재산을 압수, 동결, 양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정을 하고 집행협조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해당 단위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0조: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국민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도록 결정하거나,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위해 국민은 필요한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국민은 신청을 받아들인 후 상황이 긴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에 착수해야 한다.

제242조 피집행자가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은 유관기관에 예금, 채권, 주식 등에 관하여 조회할 권리가 있다. , 집행 대상자의 자금 지분 및 기타 재산. 국민은 형편에 따라 피집행자의 재산을 압류, 동결, 양도, 가액을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가액을 변경한 재산은 집행대상자의 의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이 재산을 압수, 동결, 양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정을 하고 집행협조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해당 단위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