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angliu 노동 중재 후,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1. 솽류구 인민법원의 고소. 노동중재 판정이 끝나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명시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
(2007년 12월 29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채택)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48조 근로자가 이 법 제47조에 규정된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사용자는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중재 판정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쟁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이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상대방이 판결에 대한 사법적 증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내용을 은폐하는 경우,
(6) 중재인이 뇌물을 요구 또는 수락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거나 판결을 내린 경우 사건을 중재할 때 법을 왜곡한 경우.
인민법원이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이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확인한 후 판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한 경우, 당사자들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관련 당사자가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노동쟁의 사건의 중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을 받은 날짜. 기한이 만료되어도 기소가 시작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51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문서와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