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의 중요성?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의식은 비교적 냉담하다.
지적 재산권 문화는 지식이 가치 있고 보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식 창조자에게는 개성을 중시하고 독립적 사고와 혁신을 장려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중, 기업, 기관의 지적재산권 의식이 약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역전되지 않았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선전 교육에 대한 중시는 개혁개방 이후 외부와 내부 해적판 위조 비난에 대처하는 선전 형식으로 이론적 지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의 입법 과정은 국민의식의 향상과 맞지 않는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부족하고,'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는 의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류' 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적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은이 무형 재산을 유형 자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의 많은 행위를 "합법적" 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행위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의심합니다. 이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력, 물력, 재력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상당한 지역과 분야의 침해 활동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아직 충분한 중시가 부족하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했고, 국제규칙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열악하며, 지적재산권 제도를 활용해 시장 경쟁, 특히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다.
국제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은 R&D 의 우세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대량의 특허를 출원하고, 적극적으로' 경마권' 을 한 다음, 손에 쥐고 있는 특허 방망이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따돌리고 타격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 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부정경쟁을 실시하고, 초과이윤을 취득하며,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함정' 에 자주 빠진다. 일부 기업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때에 혁신 성과를 산업화하지 못하고, 선진 기술을 다른 사람이 저가로 인수하여 특허를 신청하거나, 그 상표를 외국 기업에 등록하여 힘들게 만들고 축적한 무형자산을 헛되이 낭비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10.30,000 개의 발명품을 공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을 위한 복제, 혁신을 위한 모험이 아니다' 라는 관념의 영향을 받아 자주혁신능력의 배양과 자주지적재산권의 축적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큰 힘을 내고 땀을 흘리다' 며, 힘과 정력을 가격전에 집중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을 초래하였다. 결국 가격이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탈락한 액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약한 것도 역사적 이유가 있다. 중국이 만청 이후 발전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기본적으로' 강제 학습' 의 산물이다. 건국 후 우리나라는 계획 경제 체제를 장기간 실시하여 지적재산권 제도가 존재하는 환경이 부족하게 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국가 권력기관의 입법 행위에 의거하여 집행된 결과이며, 우리 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체감하고 적극적인 요구를 하게 하지는 않았다.
지적 재산권 보호의 입법 및 법 집행 수준을 개선해야합니다.
첫째, 지적 재산권 법 집행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집행은 이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한하는 병목 현상과 약한 고리가 되었다. 중국의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는 조각화된 관리 체제 하에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7 ~ 8 개로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조화가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의 선전과 공개는 제때에 제자리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기관을 세워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입법에는 심각한 분산, 충돌, 불통일 문제가 있다. 기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에도 * * * 내용이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의 시행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과 행정보호의 설정 목표, 범위, 힘에 차이가 있다. 동시에 특허, 상표, 저작권의 교차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게다가, 첨단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많은 무형의 재산이 이미 원래의 지적 재산권 법률 보호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법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셋째, 우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는 세 가지 전혀 다른 관점, 즉 높은 보호 수준론, 낮은 보호 수준론, 적당한 보호 수준론이 있다. 각 측은 아직 통일된 * * *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포지셔닝의 차이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입법과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자 유치의 환경과 질을 개선하는 데 불리하며, 우리나라가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핵심 기술과 보조기술의 개발과 산업화에도 불리하다.
국제 경쟁에 직면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식경제 시대에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은 결국 지적재산권 경쟁이다. 이를 미리 깨달은 선진국들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적 재산권은 이미 중국 대외무역의 핫스팟이 되었다.
미국은 2005 년 4 월 말 발표한 중국 지적재산권' 특별 30 1 평가 보고서' 에서 중국을' 중점 관찰국' 으로 꼽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은 이미 중미 무역 발전의 병목으로 떠올랐다. 재화일기업은 지적재산권 전략연합과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기 위해' IPG' 라는 지적재산권 연맹도 설립했다. 2004 년 제안에서 유럽연합상회도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도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본 방면의 우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중국보다 더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투자와 대외 무역 환경은 외국 상인들의 시선을 중국에서 그들에게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 압력에 직면한 동시에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완벽하고 현대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제도를 세워야 하는 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국가 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는 임중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