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불공정 경쟁에 대한 국제 관행

불공정 경쟁에 대한 국제 관행

시장경제 초기에 서방 국가들은' 자유경쟁' 만 강조했다. 다만 시장경제가 발달한 후에는 자유경쟁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사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면 공권력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사 발전과 연계하여 동아시아와 중국의 많은 민법학자들이 고전으로 추앙한' 독일 민법전' 이 세계 최초의 반부정경쟁법으로 같은 나라와 같은 해 (1896) 에 공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의 100 년 전에 나폴레옹 민법전을 도입한 프랑스는 100 여 년이 지나서야 반부정경쟁법이 있었다. 일본의 반부정경쟁법은 일찍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추가 보호를 시작했다. 일본은 2002 년까지 이런 추가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부정경쟁법' 개정 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물론 국내 민법학자들이 거의 참고하지 않는 영미 판례법은 일찍이 65438+20 세기 40 년대와 60 년대에 각각 반부당 경쟁 규범이 있었다.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불공정 경쟁의 규범이 등장할 때 특허법과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기술 창조와 상업 로고의 보호를 포함한다. 1930 년대에 미국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반부정경쟁법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의 반부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공백을 메우다' (또는' 밑바닥'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제공') 를 입법 목적 중 하나로 꼽았다. 물론, 부정경쟁법의 다른 기능을 없애고 이를 단일 지적재산권법이나 종합적인 지적재산권 법전으로 통합한 나라는 단 한 번도 없다.

1994 1995 에서 체결되고 발효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은' 미공개 정보' 를 조항으로 여러 해 동안 반부당경쟁법으로 보호받아 온' 영업 비밀' 을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불공정경쟁법은 국제공약의 지적재산권법과 교차하며' 일률적' 으로 분리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반부정경쟁법에서 부정경쟁에 대한 추가 보호를 이 법의 일부 (공공적이거나 사적인 것) 로 삼거나 이런 부가보호 (적어도 그 중 일부) 를 추출해 지적재산권법에 포함한다는 시사다. 이것은 법 집행의 편리성, 법리, 입법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도 없을 것이다.

일찍이 1883 에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은 이미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예: 상호에 대한 보호) 를 포함하고 있다. 20 세기 초,' 반부정경쟁' 은 제 10 조 중 2 로 정식으로 공약에 들어갔다. 1960 년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은' 반부정경쟁' 보호를 공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 중 하나로 분명히 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부터 협약에 가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협약' 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1996 까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반부정경쟁시범법' 은 반부정경쟁법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입법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 (약 1000 자) 은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단체가 주관한다. 설명' 부분은 만 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 년이 걸렸는데 조심스레 밀고 두드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첫째,' 시범법' 이 아니라' 시범법' 이라고 불리며'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부가보호)' 의 내용으로 불공정경쟁법 전체를 덮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둘째,' 법률 조항' 이라는 단어는' 반부정경쟁법' 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법' 이나 별도의 지적재산권법에 반부정경쟁조항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어떤 법률에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한 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총칙' 과 영업비밀 보호 규정 외에 주로 정반 양방면에서 히치하이킹 표기와 제품 (또는 서비스) 을 통한 히치하이킹을 금지한다. 즉, "의존" (또는 중국 시장 용어 "근처") 다른 사람의 로고의 명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로고를 파괴하는 명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제품의 명성을 "의존" (또는 "의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제품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단 6 개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반부정경쟁 지적재산권에 대한 추가 보호' 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과 그 해석은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반부정경쟁과 지적재산권 보호 관계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