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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갈라는 편집물인가요, 아니면 비디오 제품인가요?

——CCTV International 대 홍보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해설

사건의 사실

CCTV International Network Co. ., Ltd.(이하 CCTV International) TV 방송국(이하 CCTV)은 홍보정보(주)를 통해 모든 CCTV TV 채널 및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전파, 방송 및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독점권을 갖습니다. ., Ltd.(이하 홍보회사)는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2011년 설맞이 갈라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인터내셔널은 홍보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춘절 갈라가 31편의 독립된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CCTV를 통해 선정되고 주제별로 편곡되어 어느 정도 독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편집 작업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CTV International은 2011년 봄 축제 갈라의 정보 네트워크 배포 권한을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홍보컴퍼니가 무단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당사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후 홍보회사는 CCTV International RMB 50,000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홍보컴퍼니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둥성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I. 논평

춘절 갈라의 정확한 성격은 법적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춘절 갈라를 저작물이나 제품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권리 보유자와 권리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소송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춘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

현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계에서는 춘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

1 이 견해는 봄 축제 갈라가 영화 작품으로 특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춘절 갈라는 촬영,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등 영화 제작에 필요한 형식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둘째, 내용 측면에서 춘절 갈라는 영화 작품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춘절 갈라가 편집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해 갈라의 주제와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CCTV는 선택된 프로그램을 상영, 편곡, 연결 및 연결하여 매년 독특한 봄 축제 갈라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갈라 콘텐츠의 선택 및 배열에 주최자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컴파일된 작품의 구성 요소와 일치합니다.

춘제 갈라는 작품이 아닌 영상상품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봄 축제 갈라는 중단되지 않는 라이브 공연의 세트일 뿐이며 저작권법에 따른 작품 창작에 대한 독창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의 의견 차이를 보면 춘제의 독창성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춘제의 법적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창성은 춘제 갈라의 법적 자격의 핵심입니다

춘제 갈라는 작품이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복제될 수 있다는 형식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유형의 형태. 그러므로 춘절의 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열쇠는 그 독창성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있다. 독창성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단순히 사실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성취와 관련된 권리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 춘절 갈라는 영화 작품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가?

설날 갈라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영화 제작, 그래픽, 보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 내용면에서는 영화제작에 요구되는 독창성 정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첫째, 각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공연 시청각 효과에 있어서 CCTV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 역시 영화 제작과 유사한 후처리 방법이 부족하다. , 각 프로그램 프로그램 간의 혼선으로 인해 춘절 갈라 전체가 영화 작품의 독창성을 갖게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춘제 갈라가 영화저작물로 규정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률의 영화저작물 권리소유 규정에 따라 춘제 갈라의 저작권은 제작자인 CCTV만이 향유할 수 있으며, 저작자와 각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서명할 권리도 가지며, 보상을 받을 권리 외에도 다른 사람이 각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저작권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보유자는 여전히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춘절 갈라는 영화작품으로 특징지어져서는 안 된다.

2. 춘절 만찬이 편집 작품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편집 작품은 독창성을 반영하는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을 요구합니다. 편집물이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2011년 설날 갈라는 CCTV가 전국에 방송하는 버라이어티 쇼로, CCTV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31개의 독립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CCTV를 통해 개성에 맞게 편곡, 설치되어 조국을 찬양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국민의 주제를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봄 축제 갈라는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춘제 갈라가 편집저작물인 경우, 현행법의 편집저작물 권리소유 규정에 따라 춘제 갈라의 저작권은 편집자인 CCTV가 향유하는 경우입니다. 갈라, CCTV의 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상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가 승인하고 지급해야 모든 당사자의 이익 균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라이브 춘절 갈라는 편집작업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3. 설맞이 갈라는 영상상품인가요?

영상상품은 소리가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는 연속적인 관련 이미지와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비디오 작품과 영화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디오 작품이 작품이 요구하는 독창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기 현장에서 진행되는 춘절 갈라 행사 외에도 CCTV는 라이브 파티 현장도 촬영해 TV 신호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파티를 촬영하고 전파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이때 형성된 문화적 성과는 라이브 파티의 기록입니다. 영상상품으로 촬영·유포되는 춘절 갈라의 특징은 CCTV가 향유하는 녹화자의 권리가 타인의 저작권 및 출연자의 권리로부터 독립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CCTV로 생중계되는 갈라TV 프로그램은 라이브 갈라를 편성하기 위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상품을 구성하며, 상품으로서의 갈라TV 프로그램은 작품의 독창성을 갖지 않습니다. CCTV는 자신이 방송하는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편성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권 소유자 및 공연자에게 속한 독점적 권리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권리는 없습니다.

(3) 춘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선정 및 판단

위의 분석을 통해 춘절을 단순히 편집물로 인정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이나 비디오 제품. CCTV는 춘절 갈라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편집 작품의 저작권자일 뿐만 아니라 라이브 비디오와 방송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각각 올바른 신호를 생성합니다.

저작권의 주체와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중복되기 때문에 CCTV는 각 사례별로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받는 구체적인 권리대상을 기준으로 권리주체 신원을 선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봄 축제 갈라를 이용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즐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