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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전형적인 사례

다음은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의 최근 지적재산권의 전형적인 사례로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해설자: 이 (베이징시 해전구 법원 판사, 본안재판장)

1.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자 신분 확인: 진위화 대 청두 컴퓨터상보 (1999)

3D 참깨거리' 는 온라인 한 개인 홈페이지의 이름이며, 판주가' 어림없다' 라고 서명했다. 5 월 1998, 10,' 마야 이야기' 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작가는' 오방' 이라는 서명을 했다. 1998 10 6 월 16 일 피고는' 컴퓨터 상인 정보' 에 이 문장 (서명자' 문도 없다') 를 발표했다.

원고는 피고가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개인 홈페이지' 3D 참깨거리' 의 비밀번호를 수정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피고는 침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는 것을 인정한다.

법원은 피고범에게 침해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분석: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반증이 성립되지 않는 한 작품에 서명한 사람이 저자다. 개인 홈페이지' 3D 참깨거리' 의 사회자와' 장난꾸러기 마야' 라는 글의 저자들은 모두' 문도 없다' 는 서명을 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페이지의 암호 수정, 컨텐츠 추가 및 삭제는 개인 페이지의 등록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개인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수정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그것을' 비 당사자' 로 인정하고,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 없음' 이고' 희롱 마야' 의 저작권은 그에게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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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업적 신용보호: 베이징 푸천신에너지기술개발회사 대 베이징 중북고과기계회사 (1999).

원고 Putian 과 피고의 중북회사는 모두 액티브 스피커의 생산업체이며, 그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다. 6 월 1998, 중북회사는 Putian Company 의 불공정경쟁 (허위 광고) 을 고소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보천회사는 침해권을 인정하고 쌍방이 화해협의를 달성했다. 이후 중북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에 비하적인 단어가 담긴 뉴스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중북은 사건의 고소장과 법원의 조정서를 홈페이지로 만들어 83 일 홈페이지로 링크했다. 기소장에는' 피고 (푸천회사) 가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는 등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소비자 뉴스와 상업채널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이 피고의 침해권 성립을 판결한 것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83 일 연속 성명을 게재해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분석: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은 경쟁사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증이다.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원고 비하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사이버 공간에 이전 사건의 고소장과 조정서를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조정서와 고소장의 기존 내용을 바꾸지 않았지만 기소장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필요한 증거 지원이 부족하여 원고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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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오리지널: 라이더 (그룹) 회사 대 이빈청평 동방정보서비스유한공사 (1999)

원고는 국내에서 유명한 ISP 이다.

피고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회사이다.

1998 의 끝에서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 왼쪽, 원고 홈페이지; 오른쪽, 피고인 홈페이지).

원고는 피고가 그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원에 상소했다.

피고는 그가 침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이 그의 홈페이지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그가 독립적으로 창작했거나, 이미 공공 분야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원고도 피고의 홈페이지에 링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범에게 침해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분석:

원고 홈페이지에 사용된 색상, 문자 및 일부 아이콘 (예: 아이콘 "new", 온라인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음) 은 이미 공개 분야에 속하지만 홈페이지의 색상, 문자 및 아이콘을 디지털화하여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독창성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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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환경에서의 허위 광고: 베이징 호명일 신시장개발서비스유한공사 대 베이징신과기술유한공사 (1999).

원피고와 피고는 모두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 로펌과 변호사를 소개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인 이전에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서 중국 로펌과 변호사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최초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이트" 라고 선전했다.

피고는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홍보하며 해당 사이트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합 법률 정보 사이트" 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경쟁 (허위 광고) 을 이유로 법원에 기소했다.

피고는 자신이 침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이전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범에게 침해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분석: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피고는 어떠한 사실의 근거도 없이 자사 홈페이지에' 제 1',' 가장 권위' 등 장식적인 광고 용어를 사용하며, 원고를 포함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을 암시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타인의 정당한 경쟁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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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환경에서의 위조 행위: 베이징 김홍은 컴퓨터회사 대 베이징 회스터기술개발센터 (2000 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시장 소프트웨어의 제공자이다.

1999, 원고는 주로 주식시장 관리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인' 주식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제품의 고성능으로 원고도 중국에서 광고를 냈고, 곧 이 제품은 판매 목록 앞 10 에 나란히 출시되었다.

두 개의 한자' 워렌' 도 원고 (범주 9) 의 등록상표이며 컴퓨터 하드웨어에 쓰인다.

2000 년 초부터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주식거래소프트웨어' 주식고전' 을' 주식신 2000'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제품 포장에' 워렌 2000' 을 사용하고 이를 링크 로고로 웹사이트에' 주식시장 클래식' 을 홍보했다.

두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두' 주신' 의 글씨체도 다르지만 독음은 똑같다.

법원은 피고범에게 침해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분석:

원고의' 워렌' 소프트웨어는 이미 유명 상품이 되었다. 피고가 사용하는' Warren' 이라는 단어는 원고가 사용하는' Warren' 이라는 단어와 글씨체는 다르지만 발음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는' 주식고전' 소프트웨어를' 워렌 2000' 으로 이름을 바꿔 두 전문 소프트웨어 제품 간에 연계와 대비를 만들어 소비자를 오도하고 원고 소프트웨어의 명성과 워렌 등록상표가 시장에 진입할 때의 인지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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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엔진 사용: 예연빈 대 베이징 사통 이방정보기술유한공사 저작권분쟁안 (200 1).

5438 년 6 월 +2000 년 10 월 천진신레 출판사는' 길에서 느낌' 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작가는 본 사건의 원고 예연빈으로 서명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시나닷컴 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 키워드' 엽연빈이 길에 있다' 를 입력해 제 3 자 홈페이지에서 이 작품을 검색했다.

200 1 1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행위를 중지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는 시나닷컴 사이트가 그 동의 없이' 길의 느낌' 을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는 거절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피고는 그가 침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기소했다고 판결했다.

분석:

키워드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낚시망과 비슷합니다. 검색한 정보는 그물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그물을 찢어서는 안 된다. 즉, 이 경우 이 검색 서비스는 works 를 사용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침해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