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DAKIT 의 허가 처리 사건에서 혼다는 대법원에서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다.
2065438+2006 년 6 월 쿤밍세관 하할서리 세관은 충칭 모 회사가 수출을 신고한' HONDAKIT' 로고가 있는 오토바이 220 대를 압수해' HONDA' 로고를 부각시켜 혼다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윈난성 덕홍주 중급인민법원 1 심, 윈난성 고등인민법원 2 심, 최고인민법원 제심을 거쳐 충칭 모 회사가 혼다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 최고인민법원 (20 19) 최고법민 초자 138 호 판결의 정신에 따르면 상표 사용 행위는 객관적인 행위이며, 하나의 행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표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한, 사용 상태는' 상표법' 의 의미에서' 상표사용' 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어도 국내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여행 소비를 하고 있으며,' 브랜드 상품' 을 접촉하고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 -응? 사건 자체의 경우, 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프레트',' 동풍' 사건에 이어 섭외 허가 가공 상표 침해 분쟁에 대한 또 다른 민사 판결이다. "비상표 사용" 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등의 법적 문제는 본 사건을 통해 철저한 분석과 해명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섭외 허가 처리 분야에서 이정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법률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이 글은 자동차 작가 자동차의 집에서 온 것으로, 자동차의 집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