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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거절된 후 재출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절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많은 지원자들은 상표 거절 통지를 받으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됐다고 느끼며 당황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먼저 상표가 거부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거절은 이렇습니다. 상표국에서는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은 절대적 거절과 상대적 거절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표거절을 검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 경우 먼저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대적 거절의 경우에는 재심사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존 가능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 심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의 등록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 국가 이름, 군사 상징, 국제 조직 로고, 적십자, 적신월, 인종 차별 및 기만, 유해한 도덕 관습 및 부작용, 현급 구분과 관련된 지명 등

2. 제11조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 명칭, 그래픽, 모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시 및 식별력이 부족한 표시와 관련됩니다.

3. 입체표장 등록에 관한 제한 조항 12조 지리적 표시 등의 보호에 관한 조항 16조

거절심사를 고려할 수 있다.

거절심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상표거절은 상표청에서 하는데, 상표거절신청은 상표청에서 하기 때문이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청 검토는 전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검토 거부 이유가 상표의 실제 사용, 상표 검토 및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2.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상표국은 기본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지만, 상표평심위원회는 그 이상을 고려합니다. 포괄적인 측면.

3. 상표 심사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심사관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의 주관성에 따라 상표거절심사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상표 등록이 본질적으로 특정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표 등록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 거절이 발생하더라도 출원인은 낙담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 의뢰하세요. 상표거절에 대해 적시에 대응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