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 성 종자 관리 규정
본 조례에 언급된 씨앗에는 열매, 씨, 뿌리, 줄기, 모종, 싹 및 기타 재배용 생식 물질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종자 관리의 내용: (1) 품종의 선육, 실험, 검증 및 보급; (2) 종자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종자 검사, 검역 및 품질 중재; (d) 종자 생산 및 운영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자 과학 연구를 지지하고, 양종 사용을 장려하고, 종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 (이하 현급 이상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 는 각각 본 행정구역 내 농작물 씨앗과 삼림종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공상행정관리, 기술감독, 물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종자 과학 연구, 생산, 경영 및 관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품종 선육, 심사 및 종질 자원 관리 제 7 조 현급 이상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과학 연구, 교육 및 생산 단위의 선육, 도입, 개발 및 농작물 신품종 및 삼림 양종을 보급하여 양종 생산 기지를 세워야 한다.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과 삼림 양종을 육성하고, 법에 따라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과 삼림양종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농작물 신품종 심사위원회와 수림종자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성에서 보급된 농작물의 신품종과 수림종자 품종을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 품종명언) 구역의 시, 자치주, 지역에 농작물 신품종 심사 팀을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보급된 농작물 신종의 심사 작업을 담당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미검증 또는 심사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성 농림행정 주관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품종을 경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검증을 위해 제출된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주요 유전적 성질은 안정적이고, 그 친본과 다른 품종과는 확연히 다르다.
(2) 2 ~ 3 년 연속 지역 실험과 1 년 이상의 생산 실험 (두 번의 실험은 교대로 진행될 수 있음) 을 거친다.
(3) 생산량은 현지 보급 품종보다 같은 성숙기에 있는 원종보다 높으며, 통계 분석을 통해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또는 생산량은 비슷하지만 품질, 성숙도, 항병성, 항역성 등 하나 이상의 성질이 두드러진다. 혹은 어떤 특별한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10 조 심사한 수림 품종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주요 유전 적 특성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품종과 분명히 다릅니다.
(b) 재림수종은 0.5- 1 순환기에 이르고 경제림수종은 생산기에 들어간다.
(3) 생산량은 대조종보다 현저히 높거나 생산량이 비슷하지만 품질, 항병충, 항역성 등 하나 이상의 특성이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 11 조. 선육된 농작물 신품종이나 도입된 농작물 신품종은 농민들이 실험을 해야 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험이 농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실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지역실험과 생산실험에서 뛰어난 농작물 신품계를 보여주며 육종자들은 성 또는 구의 시, 자치주, 지역농업행정주관부서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생산시범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사를 통과한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과 삼림양종은 유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방식과 양도비 기준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국가와 성은 규정이 없으며 쌍방이 합의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개발기금, 농업지원기금, 조림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농작물 신품종과 삼림양종의 육종자금으로 배정하여 육종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종질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과학연구기관에 종질자원 수집, 정리, 감정, 보존 및 활용을 허가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이 외국에서 농작물질 자원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다. 소개 후 농작물 품종, 품종 원명, 출처, 산지, 도입 시간 및 관련 자료를 종질자원 보관소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종질 자원의 이용을 도입하려면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에 종자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농작종질자원분류관리방법' 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종자 생산 및 운영 제 16 조 농작물 상품 종자 생산은 필요한 기술력과 적절한 자연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에서는 동과 농작물 검역 대상이 없다.
상품 종자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종자 생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 종자, 주요 농작물 잡종 친본종자 또는 주요 조림 수종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은 각각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의 잡교 종자나 기타 조림 수종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은 해당 시, 자치주, 지역의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종자를 생산하여 현지 현급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다. 생산 허가증은 하나의 종자 생산 주기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