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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는 인민 대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올림픽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와 남용을 경계하라: 시민의 기본권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은 2008 년 7 월 24 일 09: 26 에 열릴 예정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다. 모두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림픽의 상업 운영은 주로 매우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한 지지와 준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무한하지 않으며,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도 없다. 올림픽의 상업적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기본적인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소후는 올림픽 인터넷 스폰서로서 다른 사이트가 올림픽을 보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스폰서가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명인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도하게 보호되고, 심지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남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손상시켰으니 당연히 타격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남용은 대중과 사회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의 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물론 간접적이고 무형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타격하는 조치는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종종 극소수로 해석되어 공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경각심과 중시를 받을 만하다.

이틀 전 관련 보도를 보았다: 국가저작권국 판권관리부 부국장인 허초 부국장은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스포츠 경기를 불법 중계하는 현상이 대거 발생해 이에 대한 특별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이나 사이트가 생방송을 녹화한 뒤 인터넷에 올리면 이윤이든 비영리든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침해에 해당되며 최대 654 만 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업로드는 침해인데 그럼 사진 찍는 게 침해인가요? 현재 휴대전화의 영상 기능은 이미 매우 강력하다. 제가 아무데나 찍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침해를 당하고 벌금 654.38+ 만. 개인의 기본권은요? 지적 재산권은 모든 권리, 특히 시민의 기본 권익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이 규정이 명백히 타당하지 못하며, 지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남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이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비병역 서비스. 。 。 。 。 。 세금이 없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