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이란 무엇인가요?
(1)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권법의 합헌성
1.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권법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유사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재산권법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전자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문화된 재산법, 즉 민법의 재산권 부분을 말하고, 후자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타 법률, 규정 및 재산권에 대한 법적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입법안을 보면, 『재산권법』이 공포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재산권법에는 『민법총칙』, 『담보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 '도시부동산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법률 등의 규정에 있는 민법규범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재산법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칙의 이행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재산법의 합헌성을 통하여 달성된다.
2. 향후 '재산권법' 공포 후 민법총칙 제73조의 유효성
'재산권법'은 기본이다. 민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산법은 후법의 '게를 먼저 먹는 것'이 아니다. 동급의 후법이 구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후법의 규정을 따른다. 폐지되지 않은 후법의 조항은 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입법의 장기적 과정에서 『민법총칙』은 계속해서 『기본민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법적 규범의 연속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법' 초안 계획에 따라 하위 조항의 채택에는 새로 공포된 '재산법'과 '불법행위법'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이 필연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은 이후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권리법과 민법 일반원칙 사이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 재산권법이 재산보호의 기본조항인 민법총칙 제5장 1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입법부가 선언할 이유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효이다.》제73조는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범위는 민사재산권법 전 분야에 적용된다.
3. 실체적 의미에서 재산법의 합헌성
'위헌론'에서도 "민법총칙은 '사회주의 대중***'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산은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민법총칙'과 장래의 '재산권법'이 실질적 의미에서 재산법의 일부라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적 상식을 무시하고, 이는 “'안'에서 이 조항을 폐지한 것은 '안'과 동일하다”며 “민법총칙의 기본정신과 조항에 어긋나고, 입법의 연속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 반대로, 모든 법률이 관련 헌법 조항을 모두 복사해야 한다면, 중국의 수만 가지 법률, 행정 규정, 지방 규정 중 위헌이 아닌 것은 얼마나 될까요? 재산법의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 입법부의 민사특별입법제도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한 '민법총칙'을 통해 헌법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조항이 충분히 구현되었다. 구현되었습니다. 민법총칙의 기존 지위와 장래 재산법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재산법 초안이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을 통해 헌법적 규범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초안이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특정 조항은 다소 터무니없고 순진해 보입니다.
(2) 재산권 보호 방법의 합헌성:
민법상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볼 때. , 헌법 "제12조 "사회주의적 공유재산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보호 명제이다. 민법상 권리보호를 위한 청구에는 1차 청구와 2차 청구가 있다[45]. 종전 초안 「재산권법(안)」 제3장 재산권의 보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청구는 재산권에 대한 1차 청구이다. 이에 해당하는 2차 청구권은 불법행위법상 재산권 보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방해제거권, 위험제거권, 사과권 등 기타 민사책임에 대한 청구권이다. , 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재산권법(안)이 헌법 제12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재산권 보호 방식의 합헌성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번 분석은 '헌법 위반'이라는 고발의 비전과 범위를 넘어섰지만, 이 또한 민법계 내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민사법 해석의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에 따라 심각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