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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돕기 위해 어떤 재산을 사용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민영학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등을 화폐로 평가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6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좋은 신용상태를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 설립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설립이나 참여에 참여하거나 민영학교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공립학교는 영리성 민영학교 개최를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기업의 자금, 기술, 관리 등의 요소를 끌어들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나 참여에 참여하고, 국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립학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브랜드 수출로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는 비영리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해 관리비를 받거나 관리비를 변장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다.

공립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민영학교는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 기초교육시설, 독립전문교사를 갖추고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독립채산, 자주모집, 자율적으로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주최자의 권익을 누리고 국유자산관리의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