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출입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전람회, 거래회, 회의 및 유사 행사에서 전시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P > B. 문화, 스포츠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경기용품 < P > C. 뉴스 보도 또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소모품 < P > D. 과학 연구, 교육, 의료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용품 < P > E. 위에 열거된 네 가지 활동에 사용된 교통수단과 특수 차량
F.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샘플; < P > G. 장비 설치, 디버그, 테스트에 사용되는 기기, 도구
H. 상품을 담는 용기;
i. 비상업적 목적으로 임시로 출국한 기타 물품. < P > 제 (2) 류 화물은 상술한 9 종 이외의 임시 출입국 화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P > 우리나라 세관의 감독 방식에 따르면, 상술한 9 가지 잠정입출국화물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감독 방식의 통관 절차로 요약할 수 있다. ATA 증빙서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잠정준입출국화물; ATA 증명서로 신고하지 않는 전시품; 컨테이너 상자 잠시 화물을 수출입하다. < P > (1) ATA 증명서가 적용되는 임시 출입국 화물 < P > 1. ATA 증명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범위 < P > 우리나라에서는' ATA 증서' 사용 범위가 전람회, 거래회, 회의 및 유사 활동 항목 아래의 화물로 제한된다. < P > 2. ATA 증명서제도
(1)ATA 증명서의 의미. "임시 수입 증명서", "ATA 증서" 는 세계 세관기구가 통과한 "화물 임시 수입 공약" 과 그 부약 A 와 "ATA 협약" 에 규정된 것으로, 각 계약자 세관이 수출입 화물신고서와 세비 담보를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국제 통관 서류를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
(2)ATA 설명서 형식. ATA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8 페이지 ATA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 표지 증명서 한 페이지, 노란색 수출증서 한 페이지, 흰색 수입증명서 한 페이지, 흰색 재수출 증명서 한 페이지, 파란색 통과서류 두 페이지, 노란색 재수입 서류 한 페이지, 녹색 표지 한 페이지입니다.
(3)ATA 증명서의 사용
ATA 증명서의 보증협회와 인증협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상회 국제국과 각국 세관이 승인한 각국 국제상회이다. 중국 국제상회는 우리나라 ATA 증명서의 보증협회와 출증협회이다.
① ATA 증명서의 정상적인 사용 < P > 은 먼저 출증협회에 신청하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며 출증협회의 규정에 따라 보증증협회 심사 후 ATA 증빙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지인은 ATA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출국국 (지역) 에서 잠시 출국하고, 입국국 (지역) 으로 잠시 입국하고, 입국국 (지역) 세관은 검사 서명을 거쳐 석방한다. 화물이 임시 입국의 특정 사용을 마친 후 입국국에서 복출하여 출국한 후, 다시 원출국국까지 복입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소지인은 사용한 각 세관에 서명한 ATA 증서를 원출증 협회에 반납한다. ATA 증명서의 전체 사용 과정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② < P > 의 비정상적인 사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화물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 반송되지 않아 임시 입국국 세관이 화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ATA 증명서 소지자가 잠입국 세관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잠입국 세관이 소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 경우 모두 임시 입국국 세관은 자국 보증협회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잠정 입국국 보증협회가 세금 벌금 등을 납부한 후 잠시 출국국 보증협회에 배상할 수 있다. 잠시 출국국 보증협회가 대금을 지불한 후 소지자에게 상환할 수 있고, 소지자에게 상환한 후 ATA 증빙서의 전체 사용 과정이 여기서 끝난다. 소지자가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협회나 출증협회는 소지인의 담보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상환을 요구한다. 후자도 지불을 거부하면 법/법 조치를 취한다. < P > 3. 우리나라가 잠시 출국한 화물에 적용되는 ATA 증명서의 유효기간 < P > 국제공약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출증협회는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 을 넘는 ATA 증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ATA 증명서는 최대 1 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관은 전시품 및 관련 화물만 접수하고 ATA 증빙서를 사용하여 수출입을 신고했기 때문에 ATA 증빙서 항목 아래 화물의 임시 출입 기한은 화물출입국일로부터 6 개월이다. 6 개월이 넘으면 직속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1 년이 넘으면 세관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ATA 증명서가 적용되는 임시 출입국 물품 신고
(1) 입국신고
입국화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ATA 증빙서를 들고 세관에 입국전시품을 신고할 때 세관에서 승인한 인증협회, 즉 중국 국제상회 및 기타 상회에서 ATA 증빙서의 내용을 세관과 상공회의소 네트워크에 미리 입력한다 < P > 세관은 흰색 수입 증명서에 서명을 하고 흰색 수입 증명서 (정련) 를 보관하여 그 부본련과 ATA 증빙서를 각각 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었다.
(2) 출국신고 < P > 출국화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ATA 증빙서를 가지고 세관에 출국전시품을 신고할 때 출국지 세관에 국가 주관부의 승인서류, 종이 ATA 증서, 선적서 등을 제출한다. < P > 세관은 녹색 표지 증명서와 노란색 수출증서에 서명하고 노란색 수출증서 (정련) 를 보관하여 그 부본 연합 ATA 증서 기타 각각 출국화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었다.
(3) 운송 신고 < P > 운송 화물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ATA 증빙서를 가지고 세관에 화물을 운송하여 우리나라를 통해 제 3 국으로 운송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운송 화물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관은 두 개의 파란색 통과 증명서에 각각 서명한 후 파란색 통과 증명서 (정련) 를 남겨두고 그 부본련과 ATA 증빙서를 반환하여 각각 운송수단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었다.
(4) 보증과 허가증 < P > 는 ATA 증서를 가지고 세관에 출입국 전시품을 신고하고 세관에 수출입 허가증을 제출하거나 추가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출입국 전시품 및 관련 화물이 공공 * * * 도덕, 공공 * * * 안전, 공공 * * * 위생, 동식물 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전시품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ATA 문서책자 인쇄문자 및 신고문자
ATA 문서책자는 반드시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 3 언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ATA 증명서의 신고를 받는다. 영어로 작성한 ATA 증명서는 세관에서 중국어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자로 작성한 ATA 증명서는 원문에 충실한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5) ATA 증서를 사용하여 신고한 임시 출입국 화물의 통관 < P > 소지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입국전시품, 출국전시품 재수출, 재수송 입국을 하고 세관은 흰색 재수출 증명서와 노란색 재수입 증명서에 각각 서명하고, 증서 (정련) 를 보존하고, 그 부본련과 ATT 를 환불한다. < P > 소지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전시품을 재입국할 수 없으며, 우리 세관은 보증협회, 즉 중국 국제상회에 추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 > (2) ATA 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시품 < P > 1. 출입국 전시품의 범위
(1) 입국전시품 < P > 입국전시품에는 전시에서 전시하거나 시범하는 상품, 물품, 시범전시를 위해 전시하는 기계나 기구를 위한 연간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출국전시품
에는 국내 기관이 해외로 나가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박람회, 전람회에 참가하여 운반한 전시품, 전시행사와 관련된 홍보 자료, 배치품 접대품 및 기타 공공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행사와 관련된 작은 판매품, 전시품은' 전시품' 에 따라 출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에 따라 재입국하지 않고 일반 수출 수속을 처리하고,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수출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 P > 2. 전시품의 잠정출입국기한 < P > 수입전시품의 잠정입국기한은 6 개월로 전시품 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된다. 재수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 P > 수출전시품의 잠정 출국 기한은 전시품 출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이다. 복운 입국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 P > 3. 전시품의 출입국신고
(1) 입국신고 < P > 전시품 입국을 선언하기 전에 전람회 주최 기관은 전람회를 개최하는 비준 서류를 전시품 목록과 함께 전시지 세관에 보내 등록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전시품 입국신고 수속은 전시지 세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전시지 세관에서 수입한 것은 입국지 세관에서 통관 운송 수속을 신청하고, 전시품을 세관 감독하에 입국항에서 전람회 개최지로 옮겨서 세관 신고 수속을 주관할 수 있다. < P > 전람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세관 신고서, 전시품 목록, 선하증권,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시품에는 검사 검역 등 규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허가증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P > 전람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 P > 세관은 일반적으로 전람회 개최지에서 전시품의 포장을 풀고 검사한다.
(2) 출국신고 < P > 전시품 출국신고 수속은 출국지 세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외국 전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세관에 국가 주관부의 비준서류, 신고서, 전시품 목록 1 인분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전시품은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관에 세금과 동등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핵용품,' 핵양용품' 및 관련 기술에 속하는 수출통제상품은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P > 세관은 전시품의 포장을 풀고 전시품 목록을 점검한다. 검사가 끝나면 세관은 목록을 보관하고, 또 다른 한 통은 수출화물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 전시품 복송입국신고 수속을 밟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 P > 4. 출입국 전시품의 반제 통관
(1) 재수송 입출국 < P > 입국전시품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재수출하고 출국전시품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복입한 후 세관은 각각 세관 신고서 증빙련을 발행하고 전시품 소유자나 대리인은 주관 세관에' 통관' 을 적용한다 < P > 전시품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 재입국하지 못한 경우 전람회 주최 기관이나 출국 전람회 주최 단위는 주관 세관에 연기를 신청해 연장 기간 내에 재수송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정식 수출입으로 전환 < P > 입진 전시품은 전시기간 동안 구입됐으며 전람회 주최 기관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수속을 처리하는데, 그중에는 허가증 관리에 속하며 수입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 P > 수출전시품은 해외에서 전람회에 참가한 후 판매되며 세관에서 전시품 목록을 확인한 후 기업에 정식 수출 수속을 재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3) 전시품 포기 또는 증정 < P > 전시회가 끝난 후, 전시품을 수입하는 모든 사람은 전시품을 세관에 넘겨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세관이 매각한 후 돈을 국고에 납부하기로 했다. 전시품 포기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세관에 수입 신고,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전시품 소유자는 전시품을 증정하기로 결정했고, 수령인은 세관에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은 수입선물이나 경제무역왕래증품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전시품 파괴, 분실, 도난 < P > 전시품은 파괴,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반송할 수 없는 경우 전람회 주최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파괴된 전시품에 대해 세관은 파괴 정도에 따라 세금을 평가한다. 분실 또는 도난된 전시품에 대해 세관은 유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에 따라 수입세를 징수한다. < P > 전시품은 불가항력으로 파손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세관은 피해 상황에 따라 수입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 P > (3) 컨테이너 박스 < P > 1. 의미: 이곳의 컨테이너 상자는 화물이 아닌 운송 장비인 임시 출입국 컨테이너 박스를 의미합니다. < P > 2. 일시적으로 출입국 컨테이너 상자의 통관 < P > 임시 출입국한 컨테이너 상자 통관 신고는
(1) 국내에서 생산된 컨테이너와 우리나라 운영자가 수입한 컨테이너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가 국제운송을 하기 전에 운영자가 소재지 세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세관은 등록을 허가하고 규정된 컨테이너 박스에 부합한다. 화물적재 여부와 관계 없이 세관은 임시 입국과 출국을 허가하고, 운영자나 그 대리인은 상자체에 대해 세관에 단독으로 통관 수속을 할 필요가 없고, 출입국할 때도 정해진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해외 컨테이너 상자는 잠시 입국할 수 있으며, 화물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상자체에 대해 별도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대로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잠정입국지 세관' 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 및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4) 임시 수출입 화물 < P > 1. 임시 수출입 화물의 적용 범위 < P < P > 2. 임시수출입화물기한 < P > 임시수출입화물은 입국이나 출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 P > 3. 출입국신고 < P > 임시수출입화물입출국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잠시 수출입 화물의 출입국 비준은 세관 행정 허가 범위에 속하며 세관 행정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임시수입화물입국신고 < P > 임시수입화물입국신고시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주관 부서가 화물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잠입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 수입화물신고서, 상업 및 화물운송서류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 잠입입국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잠시 수입화물은 수입화물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에 검역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거나, 또는 공공 * * * 안전, 공공 * * * * 위생 등의 규제 조치를 실시할 경우, 관련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임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