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식 사용자가 상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작권 보유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민사분쟁의 소송 주체와 관련해 최고인민법원이 7 월 20 일 발표한' 전국 일부 법원 지적재산권 재판 업무좌담회 요약' 1998 은 "지적재산권 민사분쟁의 원고는 계약 당사자, 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해 관계자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독점하거나 독점하는 정식 사용자와 상속되었거나 법에 따라 상속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상속인이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부 허가된 이용자도 일정한 독립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상해 화동정법대학의 왕천 교수는 독점사용권이 저작권 소유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점허가권' 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비독점사용권으로만 분류될 수 있고, 독점이용자는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고,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 * 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권리자가 침해할 때, 정식 회원은 저작권자를 대표해서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독립적으로 소송 구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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