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전 내부 판매 관련 문제?
Q: 우리 회사는 대외 무역 수출입 기업입니다. 5 월 20 일11,수출이 있어 세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세금 환급금도 다음 달에 우리 계좌로 환불됩니다. 20 12 년 3 월, 해당 부서의 통지를 받았는데, 이 업무는 연체 반제가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업무의 수출화물을 내수 판매로 처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업무의 매입공제는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금 환급부라고 말한다. 세금 환급 부서는 우리에게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떤 전자 데이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정국에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중국과 업무 왕래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 12] 제 24 호' 제 10 조 (6) 항에 따르면 12 년 7 월부터 원래 수출재고 계좌에 적립된 수출화물은 국내 판매로 이전되거나 국내 판매로 간주된다 "수출품 내판매 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때 "수출품 내판매 증명서 신고서" 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신고한 전자데이터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VAT 전용 송장 (공제), 수입 VAT 전용 기부서, 대량 구매 신고서, 수출화물 완세 (세금 환급 안 함) 증명서 원본 및 사본
국내 물품 송장 원본 및 사본 (회계);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화물 내판매 증명서를 취득한 후 다음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증빙증으로 삼아야 한다.
상술한 경우, 기업은 이미 세금 환급금을 신고했지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미반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 판매 신청 증명서라면 주관 세금 환급 부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