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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 보존 조치에 대한 사법 해석

생태환경침해사건은 금지령보전조치의 규정 제 1 조 신청자가 시행중이거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원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나 생태환경에 대해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제때에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금지령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 민법전 제 1234 조, 제 1235 조에 규정된' 국가 규정 기관 또는 법률규정 조직' 은 인민법원에 강제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신청자가 생태환경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강제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락 후 5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긴급한 경우,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의 발생지, 피해발생지, 피신청인의 거주지 등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 신청자가 인민법원에 강제령을 신청하면 신청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신원,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금지 신청의 내용과 범위;

(3) 피신청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시행하고 있거나,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이나 생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

(4) 담보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제 5 조 신청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한 현실과 긴박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이나 생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 후에도 계속 시행된다.

(2) 신청인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생태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신청인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피해보다 크다.

(3) 신청인의 어떤 행위가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한다.

(4)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제 6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강제령 신청을 심사할 때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여 문의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금지령을 신청한 후 48 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청인의 의견이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금지령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금지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강제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금지령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청인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지령의 유효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금지령 신청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고 민사판결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서는 송달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금지령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금지령을 만들어 신청인의 거주지, 환경오염, 생태파괴행위 시행지, 피해 결과 발생지 등 관련 장소에 게시해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금지령 신청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1 조 신청자가 인민법원이 상소 전 금지령을 내린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30 일 만료 후 5 일 이내에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금지령 유효기간 동안 신청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판결 사유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금지령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인이 금지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 13 조 침해 행위발생지와 피해 결과 발생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 해양생태환경침해 사건,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신청인에게 특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해양환경보호법','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등 법률과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4 조이 규정은 65438 년 6 월+10 월 +2022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