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소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필요도 없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입건하여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1) 통보 후 처리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비방 사건, 혼인자유사건 폭력 간섭, 학대죄 사건, 횡령죄 사건이다. 이러한 경우, 인민 법원은 피해자나 피해자가 협박과 협박으로 하소연할 수 없을 때만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의도적 상해 사건 (경미상), 중혼사건, 유기사건, 통신자유방해사건, 타인의 주택침해 사건, 생산, 위조품 판매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형법 제 4 장, 위에서 열거한 8 가지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접수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새로 발견된 범죄를 공안기관이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은 원래 공소 사건의 범위에 속하며, 자소 사건이 되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피고는 피해자 자신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했다. (3) 피고의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추궁하지 않고 이미 입건 취소 사건 불기소 등 서면 결정을 내렸다. 둘째, 자소 사건은 어떻게 접수합니까? 자소인은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이 있는 사람은 형사부민자소를 제출해야 한다. 반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소의 대상은 반드시 본 사건의 자소인이어야 한다. 반소의 내용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여야 한다. 반소 사건은 법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이어야 한다. 또한, 원래의 자기 고소인은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반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적인 심리. 자소 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로 나뉜다.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내린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과 장애 평가를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원은 자소 사건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자소인에게 고소를 철회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자소인이 사건의 경위를 알려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법원은 기각을 판결해야 하며, 자소인은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자소인은 기소를 철회하도록 설득되거나 기각된 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채신할 수 있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했다. 자소 사건과 공소 사건은 상대적이다. 형법중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자소 사건에서 당사자 자신이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 관련 부서는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소 사건의 사회적 유해성은 공소 사건보다 작으며, 자소 사건은 대부분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