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특허 강제 허가 방법 시행

특허 강제 허가 방법 시행

발행인: 국가 지적 재산권국

번호: 주문 번호 국가지적재산권국 주임의 3 1.

발행일: 2003 년 6 월 13 일

시행일: 438 년 7 월 6 일 +2003 년 5 월

장관회의가 통과되어 현재 발표되어 2003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6 월 13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강제 허가 부여, 부여 및 해지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 (이하' 특허법 시행 세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강제 허가, 강제 허가 비용 지불 및 강제 허가 종료 요청을 수락, 검토 및 결정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강제 허가 신청, 강제 허가비 납부 및 강제 허가 종료는 중국어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방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와 서류는 외국어이므로 당사자는 중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라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4 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며, 합리적인 시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특허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강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이전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비해 중대한 기술 진보와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시행에 의존한다.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특허의 강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특허권자도 강제 허가 시행 후 특허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관련 부처는 특허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강제 허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요청자가 특허 기관에 강제 허가를 의뢰한 사람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요청자가 있고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요청서에 지정된 첫 번째 요청자는 대리인입니다. 단, 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강제 허가 요청 검토 및 결정

제 6 조 강제 허가 신청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강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2) 요청자의 국적 또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

(3) 강제 허가를 요청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이름, 특허 번호, 신청일 및 허가 공고일

(4) 강제 허가를 요청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특허권자 이름 또는 이름;

(5) 강제 허가 신청의 이유와 사실;

(6) 신청인이 특허 대리인을 위탁할 때 명시해야 할 관련 사항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신청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 전화 번호

(7) 요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 위탁 기관의 경우 특허 기관의 도장도 있어야 한다.

(8) 부속서 목록;

(9) 기타 고려 사항.

요청과 첨부된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이다.

제 7 조 강제 허가 요청은 여러 가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특허권자에 따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a) 강제 허가를 요청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특허 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정하기 어렵다.

(2) 요청 서류는 중국어가 아니다.

(3) 강제 허가를 요구할 이유가 분명히 없다.

제 9 조 요청 서류는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요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보정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청자는 강제 허가 요청일로부터 0 개월 이내에 강제 허가 요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 경과 또는 미달 납부는 미청구로 간주됩니다.

제 10 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 세칙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 요청서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 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요청자가 진술한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빙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현장 검증을 위해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진술한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명서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2 조 요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청문을 요구한 청문회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조직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개정 7 일 전에 요청자, 특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개정될 때 요청자, 특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할 수 있다.

청문을 열 때는 청문필록을 만들어 청문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본 조에 규정된 청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은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2) 강제 허가를 요청한 이유는 특허법 제 48 조, 제 49 조 및 제 50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3) 강제 허가 요청과 관련된 발명 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며, 그 이유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2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강제 허가 요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자는 언제든지 강제 허가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청자가 요청을 철회하면 강제 허가 요청의 심사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청자가 특허권자와 특허 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강제 허가 요청을 철회할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강제 허가 요청을 심사하여 거부 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강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

(2)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강제 허가의 이름, 특허 번호, 신청일 및 허가 공고일

(3) 강제 허가의 범위, 규모 및 기간;

(4) 결정의 이유, 사실 및 법적 근거;

(5) 국가 지적재산권국 도장과 책임자의 서명;

(6) 날짜 결정

(7)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를 주는 결정은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특허권자는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강제허가를 주는 발효결정은 특허등록부에 등록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공보', 정부 사이트,' 중국 지적재산권보' 에 공고해야 한다.

제 3 장 강제 허가 비용 판결 요청 검토 및 판결

제 18 조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강제 허가료를 요구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강제 허가 부여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 요청자는 특허권자이거나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3)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 할 수 없다.

제 19 조 허가비 강제 징수를 신청하는 경우, 강제징수 허가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2) 요청자의 국적 또는 요청자 본부가 있는 국가

(3)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호;

(4)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5) 강제 허가 수수료 부여 요청 이유;

(6) 신청인이 특허 대리인을 위탁할 때 명시해야 할 관련 사항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신청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 전화 번호

(7) 요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 위탁 기관의 경우 특허 기관의 도장도 있어야 한다.

(8) 부속서 목록;

(9) 기타 고려 사항.

신청자는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 허가비 판결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a) 강제 허가 부여 결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요청 서류는 중국어가 아니다.

(3) 강제 허가 비용을 요구할 이유가 분명히 없다.

제 21 조 요청 서류는 본 방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요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보정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0 개월 이내에 강제 허가비 판결 요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 경과 또는 미달 납부는 미청구로 간주됩니다.

제 22 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 세칙 및 본 방법에 따른 강제허가비용 요청 판결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 허가비 판결 기간 동안 쌍방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쌍방의 구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3 조 요청자는 언제든지 판결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판결 요청을 철회하면 판결 절차가 종료된다.

제 24 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강제 허가비를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강제 허가비 판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강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

(2)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강제 허가의 이름, 특허 번호, 신청일 및 허가 공고일

(3) 판결의 내용과 이유;

(4) 국가 지적재산권국 도장과 책임자의 서명;

(5) 날짜를 결정하다.

(6) 기타 관련 사항.

강제 허가비의 판결은 제때에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6 조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강제 허가 요청 검토 및 결정 종료

제 27 조 강제 허가 결정에 규정된 강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강제 허가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강제 허가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특허등록부에 등록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공보', 정부 사이트 및' 중국 지적재산권보' 에 공고한다.

제 28 조 강제허가 결정에 규정된 강제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강제허가 종료를 요청한 경우 강제허가 종료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특허권자의 국적 또는 본부가 있는 국가;

(3) 강제 허가 결정의 종료를 요구하는 기호;

(4) 강제 허가 종료를 요청한 이유와 사실;

(5) 특허권자가 특허 대리인을 위탁할 때 명시해야 할 관련 사항 특허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 특허권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 전화 번호

(6) 특허권자의 서명 또는 도장; 위탁 기관의 경우 특허 기관의 도장도 있어야 한다.

(7) 첨부 문서 목록;

(8) 기타 주의사항.

특허권자는 요청서와 첨부 서류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해지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요청자는 강제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권리자가 아니다.

(2) 요청 종료를 명시하지 않은 강제 허가 결정의 문건

(3) 요청 서류는 중국어가 아니다.

(d) 강제 허가를 종료할 이유가 분명히 없다.

제 30 조 강제 허가 종료를 위한 요청 서류는 본 방법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요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보정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1 조 본법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종료를 요청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요청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2 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자가 진술한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빙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현장 검증을 위해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진술한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명서가 불충분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3 조 심사를 거쳐 강제 허가 요청을 해지한 이유는 무효이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 허가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권자는 강제허가 해지 요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4 조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강제 허가 해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은 관련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제 35 조 강제허가 해지 요청을 심사해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내리고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a)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강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

(3)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이름, 특허 번호, 신청일 및 허가 공고일

(4)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호;

(5) 결정의 사실과 법적 근거;

(6) 국가 지적 재산권국 인감 및 책임자 서명;

(7) 날짜를 결정한다.

(8)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 요청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은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강제 허가 해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7 조 강제 허가 종료의 발효 결정은 특허 등록부에 등록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공보', 정부 사이트 및' 중국 지적재산권보' 에 발표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8 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9 조 본법은 2003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