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정관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은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영어 이름: Chin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약어: CSIA 입니다 < P > 제 2 조 본 단체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문적이고 산업적인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 P >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시장 조사, 정보 교류, 컨설팅 평가, 산업 자율,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간의 협력, 연락 및 교류를 강화한다. 기업을 위해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다. 정부와 업종 사이에서 교량,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 P > 제 4 조 본 단체는 등록관리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정부부와 업무주관기관인 공업과 정보화부의 업무지도 및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단체의 소재지 베이징시 해전구 학원 남로 55 호 중소프트 빌딩.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6 조 본 단체의 업무 범위: < P > (1) 국가 정책 법규 시행을 홍보하고 정부 관련 주관부에 회원과 업계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다. 업계 상황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업종 중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 건의를 제출하다. < P > (2) 본 업종에서 발전한 기술경제정책, 법규 제정에 대해 검토하고 건의를 제기하며 관련 정책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P > (3) 국무원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우대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관철하다. < P > (4) 본 업종 행칙을 체결하고, 업종 행위를 제한하고, 업종 자율성을 높이고, 공평한 경쟁을 제창하고, 업종의 이익을 보호한다. < P > (5) 정부 부처가 해당 업계의 국가 및 전문 표준을 < P > 및 해당 업계의 추천성 기준으로 개발, 수정하고 표준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P > (6) 투자 금융, 상장, 인수 합병, 기업 구조 조정, 법률, 금융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무형 자산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기업 자산 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고, 해당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지적 성과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P > (7)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소프트웨어 업계의 통계를 실시하고, 업계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추천 활동을 조직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홍보하고 홍보합니다. < P > (8)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시장 및 산업 발전 요구에 따라 업계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업 전시 (판매) 회의, 업계 관련 특집 포럼 또는 세미나를 조직하여 기업을 조직하여 국제 대규모 전시 활동에 참여하고 기술 교류를 조직합니다. < P > (9) 기업 경영 관리에 대한 진단, 컨설팅 및 지도 업계 제품 품질 정보에 대한 피드백 수집 본 업종의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조직하여 소프트웨어 기업 조사, 시장 조사, 정보 교환을 진행하다.
(1) 정부 관련 부서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P > (11) 해외 동종업계와의 교류 협력을 전개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과 정보 서비스 아웃소싱을 촉진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촉진하다. < P > 제 3 장 회원 < P > 제 7 조 본 단체의 회원 종류: 개인회원과 단위회원. < P > 제 8 조 본 단체의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 P > (1) 본 단체의 헌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b)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 P > (3) 본 단체의 업무, 업계 분야 내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 P > (4) 단위 회원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또는 관련 기관이어야 합니다.
(e) 개인회원은 본 업종 내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학자, 연구원 또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업에서 업무활동
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대표여야 한다. < P >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 P > (1) 입회 신청서 제출
(b)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 P > (3)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 P > 제 1 조 회원은 < P > (1) 본 단체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누린다.
(b)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 P > (4) 본 단체의 업무에 대한 비판건의권과 감독권
(e) 가입 자발적, 탈퇴의 자유. < P >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P > (1) 본 단체의 결의를 집행한다.
(b) 이 단체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이 단체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본 단체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P > 제 12 조 회원퇴회는 본 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 P >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b)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 개발 및 개정;
(e) 해지 결정; < P > (6) 본 단체의 취지,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규약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 P > (7) 고문위원회를 추천하여 고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 P > (8) 회원 대표 대회 또는 연례회의 개최를 책임진다.
(9)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 P >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2/3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매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체 연기는 최장 1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7 조 본 단체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 P >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다.
(3) 회원 대표 대회 개최 준비; < P > (4)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e) 회원의 흡수 또는 탈퇴를 결정한다. < P >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 P > (7) 사무 차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 결정
(8) 이 단체의 각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P > 제 19 조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2/3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제 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이 특별하며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제 21 조 본 단체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이사 수의 1/3 을 초과하지 않음). < P >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2/3 이상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 P > 결의안은 상무이사 2/3 이상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 P >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한 것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 P > 제 24 조 본 단체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 P > (2) 이 단체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 > (3) 이사장, 부이사장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다. < P > (4)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e)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5 조 본 단체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최고임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 P >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2/3 이상 회원표결을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본 단체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으로 본 단체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대표인을 맡아야 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P >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제 28 조 본 단체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P >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시행을 점검한다. < P > 제 29 조 본 단체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조직한다. < P > (2) 각 지사, 대표 기관, 실체 기관의 업무 조율 < P >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기 < P > 기구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 P > (4) 사무기관, 대표기관, 실체기관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e)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 P >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 P > 제 3 조 본 단체 경비원: < P > (1) 회비
(b) 기부;
(c)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e)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받는다. < P >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3 조 본 단체는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 P > 제 34 조 본 단체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36 조 본 단체가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 제 37 조 본 단체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8 조 본 단체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헌장 개정 절차 < P > 제 39 조 본 단체 헌장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P > 제 4 조 본 단체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 P > 제 41 조 본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해지 동의를 제기한다. < P > 제 42 조 본 단체의 탈퇴동의는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P >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 P > 제 45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46 조 본정관은 27 년 12 월 8 일 제 5 회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 P >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은 본 단체의 이사회에 속한다. < P >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