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간척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가현을 예로 들면, 영가현 인민정부에서 발행한 '영가현 농가 개간 사업 실시 의견'에 따르면 농가 개간 면적은 원칙적으로 3에이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가 주변 농경지와 연결되거나 공동개발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가현 농가 개간 자금의 보조금 기준 및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의 종합 농촌 토지 정리 프로젝트의 경우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철거된 노후지역의 신규 경작지에 대한 장려금은 2만 위안/무에서 5만 위안/무로 조정되며, 이는 지방 진(거리)에서 일시금으로 사용된다.
2. 지질재난지역 이전, 농가집적화, 타지이전 등의 정책을 누렸으나 원택지 매립을 시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원래 농가의 집단 토지 사용권은 마을 집단이 토지를 회수한 후 향(거리)이 농가 매립을 조직하고 프로젝트 비용은 현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동시에 매립면적 5만위안/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지역 마을(거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3. 새로 설립된 농가 간척 프로젝트의 경우:
(1) 금전적 재정착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간척 논 면적은 300,000위안/무입니다. 건조 면적은 무당 30만 위안이며 보조금은 무당 15만 위안이 제공됩니다(초기 프로젝트 정책 처리, 재정착, 프로그램 설계, 측정, 감독, 건설, 경작지 품질 평가, 환경 평가 및 수자원 보존 포함). 등, 이하 동일), 보조금은 읍(거리) 전체 배분 용도로 배정된다. 동시에 새로 매립된 경작지 면적에 따라 50,000위안/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역 마을(거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 도시농촌계획 및 '1가구 1가구' 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정착토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마을(거리)과 마을은 정착지를 선택하고 건설 토지 할당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착 토지는 정착으로 인해 새로 개간된 경작지 면적이 줄어든 후 새로 개간된 경작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면적의 경우, 초과 부분은 새로 추가된 논 면적 300,000위안/무와 건조 토지 면적 150,000위안/무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며 보조금은 마을(거리)에 할당됩니다. 전반적인 배포 및 이용을 위해 동시에, 초과 부분은 새로 간척된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50,000위안/무의 보상을 지급하고 현지 마을(거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4. 촌(村)집체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직할진(가도)은 촌집체경제조직에 1에이커당 5만위안의 장려금을 적절한 비율로 제공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0% 이상 마을집체경제조직의 경제(사업)수입원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읍(거리)과 마을단위에서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사업을 협의한다.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