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 등록 사전 조회
상표 조회는 상표 등록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원된 상표가 사전 권리를 가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검색 범위는 검색일 이후 상표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등록 상표 및 상표 출원으로 제한됩니다.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표청이 승인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아니면 신청을 거부하세요.
상표 문의는 전문적인 업무이므로 당사에 문의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명(텍스트, 영어, 숫자, 병음 및 그래픽 포함)을 입력하세요.
2. 구체적인 제품 이름이나 서비스 항목을 입력하면 당사 직원이 지정해 드립니다. 카테고리와 그룹으로 분류를 확인합니다.
3. 상표명 승인(직원이 특정 작업을 수행한 후 상표 출원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2) 상표 출원인의 유효한 증명 서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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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시 기업은 영업 허가증 사본을 제공하고 공식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b. 자연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명확성을 위해 2배로 확대)과 해당 개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면허증 사본을 제공하세요. 자연인도 사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정확한 수신 주소, 우편번호, 수신자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 문서를 제때에 보낼 수 있습니다.
(3) 특정 상표 문제 처리
1. 직원은 상표 출원서와 상표 출원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할 위임장을 발급합니다.
2. 신청비를 처리합니다.
3. 상표청에 상표등록신청서를 제출하세요.
(4). 상표등록 정식심사
상표 정식심사(약 20일)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기관에서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일을 확정한 후 '등록승인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은 출원일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원일이 발생한 후에는 상표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
(5) 상표 등록에 대한 실체 심사
상표 실체 심사(약 24개월)는 상표 등록 기관이 상표 등록 신청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의 조사, 데이터 검색, 분석 및 비교, 조사 및 연구, 예비 승인 또는 출원 거부 결정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6). 상표등록 예비심사 공고
상표예비심사 공고(3개월)는 상표등록출원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법은 등록 결정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상표공고"에 공고됩니다. 예비승인 상표에 대한 예비승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되고, 등록공고가 공고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7)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시간
4단계: 상표 조회(즉시) - 상표 양식 검토(약 30일, 승인 통지가 발행되고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음) 사용)-상표실질심사(약 12개월)-상표공고(3개월)-등록증명서접수(1개월)
주의 사항: 상표 출원 기간(등록 승인 전)에는 상표 사용 시 등록 표시(예: "등록 상표", "R" 등)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TM"을 표시하십시오.
창사영원지식재산권기구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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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핫라인: 0731-83999467 ("상표 승인 통지", "상표 등록 증명서" 진행 문의 핫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