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1) 신청자 및 발명가의 이름과 주소 (중국어 및 영어);
(2) 신청자가 서명한 권한 위임서 (권한 위임서 원본을 제공하고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요약, 설명서 및 권리 요구서 (신청할 때 한글 신청서서를 제출해야 함)
(4) 그림;
(5) 우선 순위 증명 자료 (우선 순위를 요구할 때) 는 우선 순위 번호와 우선 순위 날짜를 명시하고 우선 순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청구 절차
1. 심사제도: 실질심사허가제도, 발명특허는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요청을 할 때만 심사된다.
2. 공시: 신청인이 제출한 발명신청은 신청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 후' 특허 공보' 에 자동으로 발표된다.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06 년 말, 한국 발명 특허의 평균 심사주기 (신청자가 실심요청을 제출한 시점부터 KIPO 가 첫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한 시점까지) 가 9.8 개월로 단축됐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실심 요청을 하는 많은 신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마감일까지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조기 발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 공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3. 공고: 실제 심사가 통과된 후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허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음 3 년간의 특허 연회비를 등록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등록비를 지불하면 KIPO 는' 특허 등록 공보' 에 특허 허가를 발표할 것이다. 특허허가 공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허가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보호 기간: 발명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신청일 (또는 국제신청일) 이후 2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