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1) 국제시장 개척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현재 주요 국가 대외무역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내에 외국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강화, 국제시장 개척 보장 기능 강화, 대외무역조사 실시, 각국이 국제시장 개척, 자국의 산업안전 유지에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된 것은 오늘날 각국의 대외무역법의 입법 추세다. 유명한 미국 조항 30 1 이 그 예입니다. 미국 1988 종합무역 및 경쟁법에 따르면 30 1 조항 및 관련 조치는 일반 30 1 조항, 특별 30 1 조항 및 슈퍼 30/KLOC 로 나뉩니다. 일반 조항 30 1 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가 외국 입법, 정책 또는 관행이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평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미국 무역협상대표는 미국이 무역협정 하에서 누리는 권리를 실현하거나 입법, 정책 또는 관행을 취소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조항 30 1 자국의 지적재산권 무역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슈퍼 30 1 조항의 중점은 무역 자유화이며, 미국 무역 협상 대표는 일부 주요 국가의 주요 무역 장애와 무역 왜곡 관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0 1 조항에 따르면 미국 무역협상대표는 상황에 따라 외국에 대해 강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역양보 정지 또는 철회, 외국 수입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 시행, 외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등 30 1 조항이 무역일방주의의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종종 이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무역 조치를 조사한 다음 다른 나라와 협상한다.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보복하여 다른 국가들이 양보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유럽연합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도 이 조항에 자주 조사돼 이 법의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도 30 1 조항의 주요 목표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1994 는 이 방면에서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다. 국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외무역법' 은 기존의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반회피 등 대외조사를 기초로 제 7 장 대외무역조사를 조정하고 전문적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의 입법 관행을 참고하여, 국가가 상품 수출입, 기술 및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의 주관기관, 방식 및 조치 (제 38 조 및 제 39 조) 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대외협상 협의, 다양자협정 서명, 해외조사 및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수량화 분석 틀과 평가 절차를 제공하며, 국제경제변화가 국내 산업과 국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화물수출입, 기술 및 국제서비스무역 다양자협의의 장단점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하게 국외 조사와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제 48 조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 협상 및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 기계를 이용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다. (2)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중요한 내용이며 선진국이 국익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화된 지식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본질은 기술 혁신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무기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일본은 특허 입국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민대우, 공공질서 보호, 사회도덕, 공공건강 등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대외무역법은 미국, 유럽, 일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제 5 장'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를 추가하여, 무역조치를 실시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수출입과 지적재산권인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중국 기업이 외국 특허권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새로운' 대외무역법' 제 3 1 조는 일부 국가와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국민대우를 주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대외무역법'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과 제품 경쟁 우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내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c)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가 거시 경제를 규제하는 법적 의무가되었으며 대외 무역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예를 들어, 2003 년 9 월 미국 상무부는 수출입 무역과 정부 정책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산업 분석실' 을 설립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유럽 연합이 설립한' 수입 감시 빠른 반응 메커니즘'; 인도에 세워진 수입 감시 메커니즘입니다. 국내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대외무역경보와 응급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산업피해경보기라고 불린다. 산업 피해 경보 메커니즘은 주로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의 이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경보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고, 국무원 지도자, 정부 관련 부서, 산업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해' 소행, 소행' 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경보, 계획 및 응답 구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국가 거시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 거시경제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무역 구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초성, 예견성, 예방성 작업이며, 국내 산업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TO 에 가입한 후, 특히 경제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여 중국의 산업 안전 사업이 직면한 형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산업피해조사국 (전 국가경제무역위 산업피해조사국), 국가검사총국, 인민은행 등은 각자의 기능에 따라 관련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자동차 비료 철강 등 중점 산업 피해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해 중점 상품을 감시하고 지역 및 기업급 업계 경보 메커니즘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새로운' 대외무역법' 제 49 조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화물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경보응급기제를 구축해 대외무역중 돌발과 이상상황에 대처하고 국가경제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출범은 반드시 정부의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산업 피해 경보 메커니즘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일반 원칙으로서 투명성 원칙은 새로운 대외무역법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었다. 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 규칙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이다. 투명성 원칙의 핵심 조항은 GATT 제 10 조다. 세계무역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 원칙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적용되었으며,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관건이 되었으며, 각국의 대외무역법의 강제성 규정이 되어 대외무역법의 주요 조항에 포함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통보 원칙을 발표하는 것, 즉 의무를 알리는 것이다. 이 원칙은 회원 관리 기관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무역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발표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회원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의 국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조약 및 정부 협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무역 시행에서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법률, 규정, 사법판례 및 행정 결정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정 및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대외무역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관리 과정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다. 세 번째는 상업 경제 차원의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세계무역기구의 투명성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공개는 공익, 국가안보,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입세 의정서에서 투명성원칙을 약속하는 관건이나 돌파구는 정부가 대외무역관리에서 내부 문서 (홍헤더 파일이라고도 함) 를 취소하는 것이다. 즉, 모든 집행은 공개적인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이어야 한다. 신대외무역법 제 36 조와 제 38 조는 대외무역질서와 대외무역조사에서 대외공고의 의무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 36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 조는 또한 국가 대외무역주관부서가 대외무역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대외무역경영자와 기타 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외 무역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이 뒤처져 공공 정보 서비스 의식이 약하다. 대외무역공공정보가 제때에 대외무역경영자와 다른 대중에게 제공될지 여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한 약속과 중국의 국제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공고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외무역법과 WTO 기본 원칙의 일관성을 구현했습니다. 한편 대외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공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경제환경을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학습, 대외무역법 시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실현하다. 동시에, 신대외무역법은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외국상회와 외국상투자기업의 의견을 구했다. 입법부는 무역권 지정 경영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해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방법은 WTO 의 투명성 원칙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자체의 개정과 국가 전체의 법제 건설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