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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및 서류요금에 관한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이하' 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 가격부서의 비준을 거쳐 세관총국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서류 (이하 신고서) 를 신청한 지적재산권 권리인 (이하 신청인) 에게 청구한다

신청비는 한 번에 65,438 원+0,000 원입니다. 이 조에서 "각각" 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청인이 제출하고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은 모든 신청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신청인이 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관총국이 심사를 거쳐 서류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후' 지불통지서' 를 발행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세관총국이 발급한 서면 통지에 따라 은행을 통해 신고비를 세관총국의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은행 이체양식 사본을 세관총국에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야 한다. 신청자는 양도서에 기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세관총국이 서류비를 받은 후 신청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관총국은 우체국 송금을 받거나 현금, 수표 또는 기타 형식으로 서류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세관총국이 서류를 승인한 후 신청인은 서류나 신고를 포기하고 세관총국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서류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서류유효기간 내에 갱신 또는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서류 실패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규정 절차에 따라 서류비를 납부해야 한다. 5. 무릇 1997 3 월 1 일 이미 신고신청이나 신고가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4 월 30 일까지 규정에 따라 신고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관총국이 그 기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이 규정은 1 년 3 월 1997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