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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발명 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천 발명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되었으나,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실체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원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철회 신청을 했지만 특정 절차를 통해 출원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천 발명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 심사 단계에서 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출원 수수료 및 인쇄 비용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심사관의 정정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1차(즉, 3년차) 관리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체심사료를 제때(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체 심사 단계에 진입한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관의 심사 조치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음 (2) 유지비 및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복원기간 내에 적시에 복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허청에 의견을 제시하느라 바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복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상회복 절차를 거친 후 특허청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특허청의 잘못이라면, 특허청은 신청자에게 복원 비용을 환불할 것입니다. 유지비 납부 시기에는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출원인은 유지비 납부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지비 및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특허출원은 취소됩니다. 복원되지 않습니다. 특허 신청이 승인된 후 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종료되고 특허권도 상실됩니다. 출원인이 사전등록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천 발명 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ajie Intellectual Property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