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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에는 법원이 몇 개 있나요?

장쑤성에는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쑤저우시 창랑구 인민법원, 쑤저우시 핑장구 인민법원, 쑤저우시 진찬구 인민법원, 쑤저우시 후추구 인민법원, 쑤저우시가 있다. 시 향성구 인민법원, 쑤저우시 오중구 인민법원, 장자강시 인민법원, 창수인민법원, 곤산인민법원, 태창인민법원, 우장인민법원, 쑤저우공업인민법원 장쑤성(江蘇省)의 공원.

법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의 법적 규정에 따라 성급 고급 인민법원은 형사, 민사, 행정 사건 등 제1심 사건을 지방법원이 지정합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권과 지방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 지방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2심 사건.

(3) 지방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결 및 판결에 불복하는 각종 항소 및 재심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검찰관이 항의를 제기하는 재판 사건.

(5) 하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지정한다.

(6) 기초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7) 법률에 따라 사법집행권과 사법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합니다.

(8) 법률에 따라 국가 보상을 결정합니다.

(9) 시 법원 등의 집행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공정성은 법의 가장 높은 합리적 요구와 가장 높은 가치 목표를 준수하며, 자연법과 사회법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공정한 정의에서는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의 원칙을 미리 받아들인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된다. 선의 개념은 정의의 원칙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적어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인은 공정한 대우와 개인의 존엄성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자유, 평등, 공정성에 대한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