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개발 환경
1.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에 설립된 입증된 하이테크 기업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된 날부터 소속 납세년도부터 15% 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한다. 새로 설립한 첨단기술기업 (내자) 은 생산년도부터 소득세를 2 년 면제한다.
2.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 년을 넘는 경우 이익년도부터 첫해와 이듬해에 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에서 5 년 사이에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3. 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한 후, 그해 수출생산액이 그해 기업생산액의 70% 이상 (70% 포함) 에 이르면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반감후 세율이 70% 미만인 경우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4. 외국기업이 투자한 선진 기술기업은 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한 후에도 여전히 선진 기술기업이며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3 년 반 동안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반감후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재투자 세금 환급의 범위와 비율.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이 얻은 이윤을 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릴 것이다. 또는 자본투자로 다른 투자성 기업을 설립하는데, 경영기간이 5 년 미만인 경우 투자가능 부분은 이미 기업소득세의 40% 를 납부했다.
6.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제품 수출기업이나 선진 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데, 경영기간이 5 년 미만이며 재투자 부분에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7.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신청, 지방세무서의 승인, 첫해부터 5 년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6 년차부터 10 년차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생산경영년도부터 부동산세와 차선면허세가 5 년 면제됩니다.
8.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신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1 ~ 2 년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3 ~ 5 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9. 수출제품의 생산액이 기업의 그해 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경제무역부의 확인을 거쳐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지방소득세, 부동산세, 차선면허세를 면제한다. 선진 기술 기업은 기업의 신청을 거쳐 현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확인 연도 내에 지방소득세, 부동산세, 차선면허세를 면제한다.
토지양도금
1. 과학 연구소, 고교, 중대형 기업이 하이테크 지역에 설립한 기술 혁신 센터, R&D 센터, 파일럿 기지 및 지사
2. 총 투자 3000 만원 이상의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해 고신구 지방재정수입 (국가, 성, 시, 농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 제외) 은 40% 를 감면해 도시보조비와 토지사용료를 면제한다.
3. 세계 500 대 기업에 투자한 이 같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다국적 기업 투자총액은 654 만 38+00 만 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기업그룹 본사 입구 (구 내 사업자 등록 및 세무등록) 와 투자총액은 2000 만원을 넘어섰다. 토지사용금 고신구 지방소득 (국가, 성, 시, 농민에 대한 각종 보상 제외)
기업의 기술 개조와 발전을 지원하다.
1. 고신구 자주지적재산권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 연리세는 10 만원 이상 3 년 연속 20% 증가했으며, 3 년차 고신구 지방재정 실제 기여의 20% 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해 신제품 개발, 기술 개조, 국내 시장 개척에 전념했다. 프로젝트 단위는 하이테크 재정 지원 자금과 같은 액수의 자조 보조 자금과 일치한다.
2. 세계 500 대 기업의 구 내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다국적 기업 투자총액은 654 만 38+00 만 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기업그룹 본부 입구 투자총액은 2000 만원을 넘었고, 연간 이자세는 2000 만원을 넘었고, 3 년 연속 654.38+05% 를 넘어섰으며, 3 년째 고신구 지방재정공헌의 20% 를 기록했다. 기업의 자조 보조자금은 고신구 재정 지원자금 총액의 70% 에 도달해야 한다.
3. 첨단 기술 기업 연구 개발 신제품, 신기술, 신기술 발생 비용 및 이를 위해 구매한 핵심 장비, 테스트 기기 비용은 전년도 실제 발생액보다 10% 이상 (10% 포함) 실제 발생액의 50% 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 하이테크 기업이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외상과 합작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하다. 외국상합자, 합작으로 토지사용권을 사용하는 첨단기술기업은 현장비와 토지사용료를 면제한다.
2. 하이테크 기업과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에 급히 필요한 외성시는 본과 이상 학력이나 중급 전문기술직을 가진 전문 기술자와 관리원, 그리고 과학기술 성과를 하이테크 개발 생산과 본과 이상 학력 해외 유학자를 가지고 하이테크 지역 인사부에서 시장 접근 지표를 제공하고 전근 수속을 밟는다.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지표 제한 없이 돌과 함께 이주할 수 있다.
3. 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중점 고객과 R&D 기관이 토지사용, 세금 및 각종 보조비용을 협상하는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