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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셀프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셀프미디어로 활동할 수 있다.

저작물 기고, 예술 창작만으로도 지적재산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 겸직하거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유급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단순히 기고나 예술 창작물을 통해 지적재산권 혜택을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무원법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관 외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간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규율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2) 비상장 회사(기업) 주식 또는 증권 소유,

(3) 주식 매매 또는 기타 증권 투자,

(4) 유료 중개 활동 참여,

(5) ) 해외(해외)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6)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에 가담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 겸직하는 행위. 법과 규율을 위반하는 전제조건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법률 및 규율 위반.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영리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목적은 공직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직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직자와 사업상 양면에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사 구분의 결여와 사익을 위한 직권 남용이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셀프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과 기존 제출물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의 차이점은 창작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지점 간 수수료가 지점 간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