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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집행 신청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정말 귀찮아요. 우리는 자연의 물건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수중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당연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지지할 것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결국 집행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채무자의 이름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은 필수이며 필수입니다.

첫째,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규정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다.

그 존재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집행비는 법원이 피집행인에게 직접 청구한다. 또한 신청 집행 프로세스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 지원자가 지불하는 시간 비용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숨겨진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채무자가 갚을 힘이 없다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뒤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집행 시 집행인에게 재산 신고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린다. 재산 신고령에는 재산 신고의 범위, 재산 신고 기한, 신고 거부 또는 허위 신고의 법적 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재산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소득, 은행 예금, 현금, 유가 증권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부동산; 3, 운송 수단, 기계 설비, 제품, 원자재 등 동산 4. 채권, 지분, 투자권, 자금,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권 5. 보고해야 할 기타 재산.

집행인의 재산은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한 것으로, 변경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신고 기간 동안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 신고 절차를 판결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 같은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집행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요구할 때 채무자가 여전히 재산 보고를 거부한다면, 이때 채무자는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집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의해 채무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가 영원히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때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권리를 잃게 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2 년이다. 기한을 초과하면 그가 빌린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채무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면 채권자도 제때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점차 법률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될 뿐이다. 반면 채무자도 자각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그가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연대 법적 책임을 맡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원의 집행령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법원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일단 이 명단에 오르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제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고속철도, 비행기 등 교통수단 탑승을 금지하고, 당사자의 고소비 행위도 제한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발짝도 걷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 제때에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