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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존비 청구 기준

법적 주체:

법원보존비 부과기준 문제에 근거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스 수락 수수료. 재산사건의 수리수수료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사건의 접수수수료는 50위안에서 300위안까지이며, 재산총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의 비율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의권, 명의권, 초상권, 명예 등의 침해 사건은 건당 100위안에서 500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배상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50,000~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를 지급하고,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5%를 지급합니다. 기타 비재산사건은 건당 50위안~100위안, 노동쟁의사건은 건당 10위안,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은 건당 500위안~1,000위안이다. , 특허 및 해양 행정 사건은 사건당 100위안을 지불합니다. 기타 행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폐 50위안이 필요합니다. 건당 100위안까지(소송 청구 금액 또는 가치에 따라 누적 지급액을 오른쪽 비율로 나눕니다) 10,000위안 이하 부분당 50위안을 청구합니다. 10,000~100,000위안은 2.5%, 100,000~200,000위안은 2%, 200,000~500,000위안은 1.5% 부과됩니다. 10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 사이의 부분은 0.9%의 비율로 지불됩니다. 2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 사이의 부분은 0.8%의 비율로 지불됩니다. 1,000만 위안은 0.7%로 납부합니다. 1,000만 위안 이상 2,021만 위안 미만인 부분은 0.6%를 납부하고, 2,021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청 수수료로 0.5%를 납부합니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류,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정, 조정서, 외국법원의 판결, 판결, 외국중재기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 금액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 집행 건당 50위안~5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가격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000~500,000위안은 1.5%, 500,000~5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 1,0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를 지급합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1%를 지급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4조 4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표준에 따릅니다. 본 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더 이상 케이스 수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실제 보전된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 금액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재산당 3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100,000위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5%를 부분적으로 납부한다. 단, 당사자가 보전조치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최대 수수료는 이를 초과할 수 없다. 5,000위안.

법에 따라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은 표준 재산 사건 접수 수수료의 1/3을 지불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마다 1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사건당 400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파산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재산사건수리비 기준은 절반으로 감액된다. 해상사건 신청수수료는 3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해상책임제한기금 설립 신청 건당 1,000~10,000위안을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해사선취권 독촉 신청 건당 1,000~5,000위안, 평균 평균 조정 신청건 건당 1,000위안. 소송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수리료의 절반을 납부하고, 약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수리료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금액만큼 사건수락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제3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독립청구권을 갖습니다. , 인민법원이 심리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수리비용은 《소송비용 지급방법》 제9조에 의거하여 사건수리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재심사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재심청구액의 일부를 사건수락료로 지급하는 것을 법적 목적으로 한다.

'소송비용 지급방법' 제14조 신청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존된 재산에 따라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재산이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100,000위안까지의 부분에 대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의 비율로 지불합니다. 0.5%의 급여율로 지급됩니다. 단,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최대 수수료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