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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는 무엇인가요?

1. 상표 심사 신청 절차

1. 심사 수수료: 공식 수수료 750위안이 필요합니다.

2. : 상표평심사건 ***출원인 및 ***상표권리자와 상표평심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한다. , 해당 단위의 직인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직인이 날인된 자영업 면허증 및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시간: 상표 검토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통지 후 약 6개월입니다.

4.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중국 상표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하세요.

5. 심사를 위해 신청인이 신청한 상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6. 신청 조건: 상표 심사를 신청하려면 응답자가 있는 경우 응답자 수에 따라 해당 부수를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 상표가 양도된 경우, 양도 또는 변경의 경우,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 및 발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는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청의 결정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

7. 출원 부서: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 출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특허청의 상표청 심사위원회입니다.

II. 상표등록출원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상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업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상무(이하 상표평심위원회라 칭함)는 다음의 상표평심사례를 처리한다. 국가상공행정관리국 상표국의 결정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복하는 사건(이하 상표라 칭함) 상표국)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기각하고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상표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3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상표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취소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및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재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