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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품거래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장창업자, 장내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고정장소와 시설이 있고, 여러 경영자가 현물거래를 하는 생산자료와 생활자료 시장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 창업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장내 경영자에게 장소,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관리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장내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경영에 종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시장의 계획, 건설, 설립, 경영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장 관리는 합리적인 배치, 규범적 질서, 공개공평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시장 경영은 자발적, 평등, 공정한 경쟁, 법 준수, 성실성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장 계획과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에 시장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장 지도 및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6 조 비즈니스 부문은 시장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시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상공업 부문은 시장 진입과 시장 거래 질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계획, 국토, 건설, 공안, 도시관리,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품질기술감독, 농업,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장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시장 창업자와 장내 경영자의 규범 관리, 성실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은 전자 상거래, 물류 유통, 체인 경영 등 새로운 유통형식을 발전시키고, 신용 관리 메커니즘과 신용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시장 현대화, 정보화 및 표준화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과 제 9 조 시장 건설은 시장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 현급 상무주관부는 발전 개혁 계획 국토 등 부서와 함께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활발한 유통,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시장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시장 건설은 시장 시설 구성의 기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 상공부는 시 비즈니스, 발전 개혁, 계획, 건설, 공안, 농업, 도시 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시장 시설 구성의 기본 기준을 제정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기존 시장은 시장 시설 구성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소재지 현급, 구 인민정부는 시장 창업자에게 업그레이드를 촉구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의 설립은 시와 현 상무부에서 논증한다. 대형 시장과 중요 시장의 설립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시장 설립은 국유건설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이 있으며, 토지 양도 전에 논증해야 한다.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입항 수속을 하기 전에 논증해야 한다. 제 12 조 시장 건설에는 국유건설지 사용권 양도가 포함되며, 시 현급 국토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내 상가, 노점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 13 조 시장 설립은 발전 개혁 부서의 비준을 거쳐 상공부에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공부의 승인 없이는 시장 시설 임대 및 관리 서비스의 경영 범위가 시장 형식으로 상업선전이나 유치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산물 시장이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주택 구역을 신축, 확장, 개조할 때는 농산물 소매 시장을 기획하여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및 납품해야 한다.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관리가 부실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소매시장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계약구매나 재산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 3 장 시장경영자 제 15 조 시장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계약에 따라 장소, 시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부과한다.

(3) 법률, 규정, 성급 이상 물가, 재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사업성 요금 외에 각종 형태의 요금을 거부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6 조 시장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좋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시장 시설 설비를 적시에 유지 관리하여 시설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b) 시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경영을 보호하고, 시장의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시장 관리와 서비스 책임을 진다.

(3) 장내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무면허 경영, 위조 상품 판매 등 위법 행위에 장소, 운송, 창고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계량검정기관이 법에 따라 계량기구 강제검정을 실시하고, 공공계량기구의 보관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5) 현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와 시용환경위생책임서를 체결하고 정해진 책임구에 따라 시용환경위생의 일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

(6) 행정법 집행을 돕고, 각종 수단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7) 시장 질서와 시장 문 앞의 차량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 안전 의무를 이행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