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모두 법정에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1. 상대방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네가 이유 없이 두 번 결석한다면, 너는 소환될 것이다.
1, 두 번의 이유 없이 법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이런 수단은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 사용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배의 방값 배상을 요구하는 요구는 통상 지원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일부 위약금 지급을 적절히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피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대리인을 위탁하여 출정할 수도 있다.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공고를 전달하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A 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기소 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혼 사건은 각각 비용 100 ~ 50 위안,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재산 사건은 인신관계와 인신비재산 관계 분쟁으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비재산 사건 수납비는 규정된 유료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청구되며, 재산과 관련된 부분 차이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2. 이혼 사건, 건당 100 원에서 50 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 로 청구됩니다. 성명권,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 100 원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무쟁 금액, 건당 500 원에서 1000 원;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노동 분쟁 사건은 한 건당 30 ~ 50 위안을 납부한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씩 50 위안으로 배상한다. 파산 사건은 파산 기업의 재산총액과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했지만 최대 654 만 38+만원을 넘지 않았다.
3. 재산사건은 재산권익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유료방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사건의 수료비는 분쟁재산의 가치와 액수 계산에 따라 체감율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건당 1000 원당 50 위안을 제공합니다. 1 만원에서 5 만원 부분을 초과하여 4% 로 지불합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3% 로 납부합니다.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20 만 위안 ~ 50 만 위안 이상, 순차적으로 지불; 50 만원에서 1 13 13 만원에 이르는 부분은 1% 로 지불합니다.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 지불.
피고가 이유 없이 결석하면, 그는 소환될 수도 있다. 비재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 건당 50 ~ 100 원, 노동 논란은 30 ~ 50 위안이다. 기타 고소비 징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유료기준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