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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동 보존 시스템 개발

우리나라 1950' 소송 절차 시행통칙' 은' 우선 임시 처분' 에 행동보존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일련의 법령은 보안 대상에서 행동을 제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침해 사건 (예: 특허 침해, 상표 침해) 의 원고는 시기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99 1 년, 미국 호튼 (Horton) 은 선전 () 시 해련화공사 () 가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즉시 관련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융통성이 없어 피고에게 원고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곧 열릴 프로모션회에서 제품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당분간 이런 방법의 법적 효과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 출현은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행동보전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2 조는 소송에서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선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제때에 침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1992,'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인민법원이 특허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종종 침해자가 특허무효를 선고함으로써 고의로 소송을 미루고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산보전' 이라고 불리지만 보존 내용은 피고를 직접 겨냥한 행위다. 어느 정도까지 지적 재산권 분야의 행동 보존 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큰 하이라이트는 처음으로 행동보전제도를 설립한 것이다. 이 법 제 100 조는 "인민법원은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