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예심과 우선권 심사의 차이
우선 심사: 기업사업 단위 (또는 개인) 의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 재심 및 무효 요청. 심사 절차는 1 이며, 발명 특허가 실제 심리에 들어간 후,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가 접수되어 비용을 납부한 후,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지역 기관에 제출할 준비를하십시오.
3. 추천의견은 파출기관이 서명한 후 국가정보국에 제출한다.
4. 국가정보국 심사가 통과되면 우선심사통지서가 발급되고 특허가 우선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빠른 예심: 특허 신청, 재심 및 무효 요청, 기업사업 단위의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허 평가 보고서.
감사 절차는 1 이며, 기업은 주체 기록을 완료합니다.
신청자는 지역 보호 센터에 특허 예심을 제출합니다.
3. 제 1 심 통과 후 신청인은 정식으로 국가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한다.
4. 지방보호센터는 정식으로 제출된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합격한 후 특허가 퀵패스 진입을 표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