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협동조합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 농민전문협동조합업무와 직결되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사람은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b)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농민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의 회원이 한 명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이하 본법) 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습니다.
정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6.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은 전체 발기인이 참가하는 대회를 열어야 한다. 창업자는 동아리 설립 당시 자발적으로 동아리 회원이 된 사람이다.
확장 데이터:
1. 제 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원은 주로 농민이다.
(2)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전체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
(3) 자발적으로 클럽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클럽을 탈퇴한다.
(4) 회원국의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주의를 관리한다.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 간의 거래량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2. 제 5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의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등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제 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책임을 진다.
4. 제 7 조 국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다른 시장 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국가는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5. 제 8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률,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정관규정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농촌 협동 조합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