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벌금은 어디서 납부해야 합니까?
첫째, 벌금 분담 분리
벌금분리는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원칙의 예외는'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모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몰수를 위한 경매금은 반드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어떤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사적으로 나누거나 체류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벌 결정기관에 반납해서는 안 된다.
일반 미세 경로:
1. 불법인사 → 은행 → 국고
둘째, 즉석에서 압수한다
(1) 현장 수금 적용
첫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둘째,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b) 현장에서 수집 된 절차
첫째,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물 위에서 즉석에서 징수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46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