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신청한 상표를 검사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신청되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45 종류로 나뉜다.
3. 검토 절차
태국 지적재산권국은 상표등록신청을 받은 후 3 ~ 4 개월 이내에 상표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한지, 신청한 상표가 현저하는지,' 상표법'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신청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확인할 것이다. 심사를 거쳐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상표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지적재산권국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태국 상표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발표 및 이의 제기
심사관은 심사한 후 상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뒤 태국 공식 상표 공고에 공고를 게재한다. 공고일로부터 90 일을 이의기간으로 한다. 이의기간 내에 누구나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의 제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은 이의의 결과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등록 승인
공고 후 90 일 이내에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이 상표는 등록을 승인합니다. 상표 등록은 10 년 동안 유효하며 신청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갱신 기간은 10 년입니다. 상표 등록 후 상표 등록자는 태국 상업에서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상표등록 후 상표등록자가 3 년 연속 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은 등록자가 실제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국 지적재산권국에 등록상표를 해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