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 허위 선전처벌.
사이버 허위 홍보 행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할 목적과 동일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얕잡아 자신을 높이거나 소비자를 유혹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기, 허위 광고, 허위 홍보 등 인터넷 부정행위가 이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하며,' 광고법',' 반부정경쟁법','; 인터넷 편찬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독서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인터넷 허위 홍보 부정경쟁행위 법률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반부정경쟁법' 제 9 조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상품의 품질, 제작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의 경영자는 뻔히 알면서도 대리, 디자인, 제작, 허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부정경쟁 민사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8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행위: (1)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이나 비교; (2) 과학적으로 미정된 관점, 현상 등을 정설로 삼는 사실을 상품 홍보에 사용한다. (3) 모호한 언어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 명백한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일상생활 경험,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 오해가 발생한 사실, 홍보 대상의 실제 상황 등을 근거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광고법' (215 개정) 제 28 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허위 광고를 구성한다. 광고는 (1)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광고 중 하나이다. (b)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사양, 구성 요소, 가격, 생산자, 유효 기간, 판매 상황, 명예 등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공급자, 형식, 품질, 가격, 판매 상황 (3) 허구, 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 연구 성과, 통계 자료, 조사 결과, 다이제스트, 인용어 등의 정보를 증명 자료로 사용한다. (4) 허구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효과; (5)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기타 상황. 4.'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인터넷 지적재산권 사건과 관련된 심리가이드' 36. 피고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면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1) 자신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자신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3) 자신과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원고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고 일방적이고 거짓된 묘사를 사용합니다. (4) 자신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개할 때 인용한 관련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 (5) 거짓 선전을 구성하는 기타 상황. 관련 사례 1. 경영자의 실제 경영 상황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허위 홍보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골든 홀리데이 여행사 유한 회사 v.-쳉 컴퓨터 기술 (상하이) 유한 회사, * * 휴대용-쳉 비즈니스 유한 회사, * * 강휘 국제 항공 서비스 유한 회사, * * 휴대용-쳉 국제 여행사 유한 회사 허위 홍보 분쟁 항소 사건의 요지: 운영자의 관련 경영에 관계없이 사건 번호: (27) 민삼종자 제 2 호 심리법원: 최고인민법원 2. 경영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때'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허위 홍보행위-* * 상상소프트웨어주식유한회사, * * 중원정보기술유한공사, * * 중성정보기술유한공사 부정경쟁분쟁사건의 요지: 경영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문장 중' 최대',' 유일한',' 가장 성숙한' 을 많이 사용한다 경영자의 홍보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신의 경쟁 우위를 과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에 따라 부당한 경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위 선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사건 번호: (215) 저장지종자 제 71 호 심리법원: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3. 경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할 때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허위 홍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게 한다.-* * 서텐통신공학설비유한공사와 * * 한망지능기술유한공사 허위 홍보분쟁 본안의 요지: 경영자는 사건 번호: (214) 양민삼 (지식) 초자 353 호 심리법원: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 관련 관점 1 그중에서도 오해와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책임을 관련 대중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고와 무관한 오도적인 결과로 간단히 대체할 수 없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 홍보' 몇 가지 방법 (1) 허위 사실의 홍보 행위는 판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날조해 제품을 홍보한다. (2) 진실된 사실의 선전행위 (A)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이나 비교. 일부 경영자들은 경쟁사의 상품 정보와 비대칭적인 홍보나 대비를 할 것이며, 그 목적과 결과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얕잡아 자신의 상품을 올려서 구매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글로 볼 때 선전은 모두 진실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 (B) 과학적으로 미정된 관점, 현상 등을 정설로 삼는 사실을 상품 홍보에 사용한다. 관련 대중이 경영자의 선전으로 과학적으로 미정된 관점, 현상을 정설의 사실로 오인하면 상품에 대한 오해가 생겨 허위 홍보를 구성한다. (C) 모호한 언어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한 단어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관련 대중을 오해하기에 충분하며, 역시 허위 홍보를 구성한다. 3.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 허위 선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기에 충분해야 한다. 거짓 선전의 본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정설되지 않은 관점, 현상 등을 정설로 삼는 사실을 상품 홍보에 사용한다면, 실제 자료에서 취재해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선전을 구성할 수 있다. 선전 자체에 허위 성분이 있지만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에 따라 허위 정보임을 쉽게 가려내고 관련 대중을 오해하지 않을 경우 허위 선전의 정당하지 못한 경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반드시 오해의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홍보 내용이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된다. 오해의 내용은 제품 품질, 제작 성분 등 제품 품질에 관한 것, 성능, 용도 등 제품 효능에 관한 것, 생산자, 산지 등 관련 상품원 방면, 유효기간 등 다른 방면일 수 있다. 이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적절한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허위 홍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은 인터넷 편성이 당신을 위해 정리한 관련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다면 인터넷 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터넷명언) 법률 객관적:
' 중화 인민 * * * 및 국광고법' 제 55 조 본법 위반, 허위 광고 발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광고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광고주들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광고비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위법 행위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광고비 5 배 이상 1 배 이하의 과태료,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으며, 백만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 승인 서류를 철회하고, 1 년 내에 광고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