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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봄의 학술적 관점.

유봄 교수는 과학 연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장기간의 축적, 일정한 과학관, 좋은 학과 기초 지식, 과학적 연구방법, 비교적 합리적인 지식체계가 필요하다. 지식면 확대를 제창하다. 세상은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지식은 분류되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겸용하여 각 학과에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나는 지식이 항상 제한적이라고 믿는다. 시간은 무한하고, 천지는 무한하며, 인생의 모든 것은 작고 짧다. 사람, 특히 개인은 한계가 너무 많아서 불완전할 운명이다. 심지어 어떤 천재에 대한 이해도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며 결함이 있다. 아무도 진상을 다 소진할 수 없다. 따라서 러셀의 결론을 "인간의 모든 지식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며 일방적이다" 고 믿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술 공헌이 혁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과이고, 사고의 결과이며, 연마하고 다시 노력해도 반드시 많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자로서 학술적 품위를 중시하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학자로서 우리도 남들과 다르고,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야 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다원적이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의 인식도 다원적이다. 그리고 이런 다원은 절대적이다. 세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 사람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너는 한쪽 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세 개의 귀로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원이야말로 완전한 현실 세계다.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만 모두 상대적이다. 과학의 생명력은 진보를 추구하는 데 있다. 진보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연구원들은 성현이 아니니 포기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개인적인 감정은 진보가 정상화되려면 낡은 것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집착하고, 실천적으로 증명된 잘못된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운동하고 있다. 고인 물은 독이 있다. 역사는 정론이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역사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도 바뀔 것이다. 사상인식과 과학연구 분야에서 발전과 행동의 공간은 무한하다.

전공 분야에서 유봄 교수는 많은 중요한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첫째, 민법과 지적 재산권 법의 관계

민사법체계가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물권법, 채권법, 지적재산권법, 민법은 민사특별법과 민사일반법의 관계가 아니라 일부와 전체의 관계다. 민사권 객체 자연속성의 차이는 민사권리의 차이를 초래한다. 물권으로서' 물' 이 물권 객체가 되고, 특정 행위가 채권 객체가 되고, 일부 지식이 지적재산권 객체가 되는 것은' 물',' 행동',' 지식' 의 자연속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권은 인류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고,' 물물' 의 주체 부분의 자연 형태는 형식과 물질, 유형과 유형, 형태와 물질의 통일이다. 채권은 민사법적 의의를 지닌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여 무형성과 무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식은 인공 디자인의 한 형태로서 상징적이고 무형적이다. 이러한 전제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이 각각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민사권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권리는 민사권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특수성 외에 민사권리의 일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성은 그들의 민사권리의 성격을 결정한다: 특수성, 즉 낮은 수준의 특징, 그들이 자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사권리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시민권도 특별하다. 일반 시민권은 사회생활에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만 시민권의 일반성을 추상화할 수 있으며, 그것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시민권에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권과 채권은 일반 민사권리이고, 지적재산권은 특수한 (또는' 극히 특수한') 민사권리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연구에서 어떤 전문 분야도 민법의 일반 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재산권, 채권,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사권은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 성명에 달려 있지 않다. 지적재산권은 사권과 민사권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을 민사권에 귀속시키는 것은 반영과 조정의 사회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민사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천은 지적재산권의 발생, 행사 및 보호가 민사 주체, 객체, 내용, 법적 사실, 민사 법률 행위 등 모든 민법의 기본 원칙과 모든 민사 규범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몽이 민사규범과 제도를 잃고 민법 원칙을 벗어나면 지적재산권 제도는 면목이 완전히 달라져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이지만 인격권과는 큰 관계가 없다. 지적재산권법은 본질적으로 재산법이다. 지적재산권이 어떤 법률에 배치되는지는 경제법, 민법, 행정법, 심지어 국제경제법, 국제법, 심지어 단순한 단독전문입법까지 규제하고 민사, 행정, 형사, 국제수단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입법 제도 선택 또는 처리 방법 및 법률 편찬 기술에 속하며 지적 재산권의 사적 권리 속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법기관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심리하는 것은 사법과 행정의 분업으로 순전히 인위적이며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격과는 큰 관계가 없다.

둘째, "지적 재산권 법" 의 논리적 배치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학과에는 보통 서술 방법과 분석 방법의 두 가지 논리적 선택이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중국에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분석 방법은 전형적이지 않고 주로 학과 체계의 설계에 나타난다. 이 방법은 지적재산권 국제협약을 지적재산권 국내법과 기본 이론 앞에 두었다. 첫째, 중국은 민법 분야에서' 국제법우선'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실질적 규정은 몇 가지 중요한 공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국제 보호 이론 없이는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원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고등교육출판사가 출판한' 지적재산권법' (제 1 권) 은 서사 방법을 선택했다. 상술한 방법의 논리적 안배는 소스와 흐름의 전도라고 생각한다. 서술 방법은 사물이 본질에서 현상까지, 단순함에서 복잡함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역사 유물주의의 인식론에 따르면, 우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제 기초와 상층건물을 구분해야 한다. 재산관계로 지적재산권은 기존의 어떤 재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깊은 사회경제생활에서 기원한다. 지식은 인류가 창조한 일종의' 물건' 으로서 물권 대상의' 물건' 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초급이며 경제사회 관계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따라서 먼저' 지식' 의 본질과 존재 방식을 정확하게 기술한 다음 본질에서 현상까지, 단순에서 복잡까지, 초급에서 2 급까지, 이익 발생에서 이익 분배 요구 사항, 경제 기반에서 상층건물, 국내법에서 국제법에 이르는 논리 과정을 완료합니다. 서술 방법은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어떤 전문지식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시스템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