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과 노사 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2. 업종의 성격상 불법고용은 반드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경제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고용관계는 고용인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주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생산규모와 취업자 수는 불법 고용과 고용관계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고용은 생산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아 기본적으로 8 명 이상 (8 명 포함) 이지만 고용관계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보상 분배 방식, 경영 존재 시간, 고정장소 여부, 노동도구 시설 제공 등 불법고용은 기업관리 모델, 월급과 노동에 따른 보수, 고정생산경영장소, 노동도구 시설, 노동보호용품 제공 등 장기적으로 일반 기업 모델에 부합하지만 고용관계는 크게 다르다. 고용관계에서 직원들은 주로 노무에 종사하며, 고용시간이 고정되지 않아 이런 경우는 없다.
5. 각종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제도별로 관리할지 여부는 불법 고용과 고용관계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불법 고용에는 일정한 관리 제도가 있어, 기본적으로 자신이 제정한 관리 제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직원들은 제도의 제약을 받으며 제공된 노동이나 노동 성과는 불법 고용단위 업무의 일부이며 내부 조직의 일원으로 신분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구두통지로, 직원들은 사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휘를 받지 않는다.
6. 단위나 고용주가 불법 고용, 고용관계로 인한 배상 책임의 차이가 크며,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배상 기준과 항목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실에서 농촌 호구는 고용관계에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 낮고, 불법 고용단위 장애나 사망직계 친족에 대한 보상이 높으며, 도시호구는 고용관계에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 가장 높다. 그러나, 새로운 인신손해 배상 해석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