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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주식에 입주한 사람은 어떻게 주식을 양도해야 합니까?

"회사법" 은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 이하여야 한다. 기술주라는 것은 주식주주가 화폐로 출자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특허 기술, 비특허 기술 등으로 출자해 주식에 출자한 주식을 말한다.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술 성과를 재산으로 주식으로 하는 주주는 해당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포함) 의 합법적인 소유자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은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포함) 으로 출자하여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며, 회사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양도 수속을 마쳐야 한다. 한편, 회사법은 산업재산권으로 출자한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 등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 P > 회사의 이 주주는 비특허 기술로 주식을 입주하는데, 이런 입주 형식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특허 기술이라고도 하는 독점 기술은 공개되지 않고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생산경영 활동에 채택돼 법적 보호를 받지 않지만, 소유자가 독점하고 실용적 가치를 지닌 각종 기술과 경험 (예: 설계도면, 디자인 도면,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 P > 주주가 소유한 비특허 기술 등 출자 출자 지분은 공상관리기관이 등록할 때 해당 주주가 보유한 지분으로, 해당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주식을 입주한 후 이미 회사 자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기술은 이미 회사 자산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생산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이러한 비특허 기술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으며,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때 기술주는 이미 주주가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주는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