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동작의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했다. 현재, 사회에서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사용에 속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위법이다. 예를 들어, 일부 웹 사이트에서는 올림픽 5 환과 베이징 2008 (베이징 2008 포함) 의 무단 사용 사진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에지볼' 이다. 어느 정도 의도적이고, 사용 형태는 은폐이지만, 때로는 규모와 사회적 영향이 크다. 만약 어떤 식당이 직접' 오환'' 올림픽' 을 요리명으로 사용한다면, 제조업체는 올림픽 주제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을 붙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엄중히 타격한' 보이지 않는 시장' 에 속한다.
세 번째 범주는 올림픽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 생산 경영 활동을 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은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네 번째 범주는 특별합니다. 주로 중국 밖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외국 또는 지역올림픽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기념품을 모방하고, 상술한 기한이 지난 프랜차이즈 기념품 디자인과 관련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예: 현재 상품과 포장에 1996 올림픽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음).
또 일부 지방정부가 올림픽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새 베이징, 새 올림픽' 뒤에' 새 XX' 를 붙이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